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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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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

81개 후보작 가운데 뽑은 올해의 ‘좋은 판결’과 ‘나쁜 판결’
부산지방법원의 원전 인근 거주민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한수원 책임 인정이 최고의 판결
등록 2014-12-17 06:13 수정 2020-05-02 19:27

‘좀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
이 2008년부터 해마다 선정해온 ‘올해의 판결’ 목록은 이러한 가치를 지닌 판례로 채워졌다. 2011년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은 그해 ‘올해의 판결’ 중 하나였다. 올해 심사 과정에선 3년 전 그 판례를 대법원이 스스로 깨고 철도노조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판결을 마주해야 했다. 사법부마저 ‘리턴’ 중이다.

2014년 올해의 판결 선정 작업은 10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이자 사법감시 활동을 해온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김성진 변호사(사단법인 선·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부정책위원장),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박진 수원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사회학·법여성학), 이광수 변호사(이광수법률사무소·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전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노동법) 등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인사 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의 판결 선정은 후보작 추천→1차 심사→최종 심사 등 세 단계를 거쳤다. 심사위원뿐 아니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원장 권두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법센터 어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등 여러 단체가 추보작 추천에 참여했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데는 대법원 홍보심의관실과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의 도움이 컸다.

후보작은 모두 81건이었다. 심사는 좋은 판결과 나쁜 판결로 나뉘어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좋고 나쁜 판결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 △새로운 법리 제시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은 결정 등을 좋은 판결로 꼽아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선 좋다고 평가받는 판결이, 또 다른 쪽에선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판결과 나쁜 판결을 구분짓는 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인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폭력, 노동, 경제정의, 여성, 환경 등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올해의 판결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숙고했다.

2014년 올해의 판결 후보 및 선정작에는 유독 비정규직·파업·해고·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판례가 많았다. 생계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과도 연관된 노동 관련 권리 침해가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나 올해의 판결로 꼽혔다. 올해도 같은 취지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좋은 판결’로 선택됐다. 사법부 판결이 거듭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내지 않았다.

올해를 빛낸 최고의 판결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의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 쪽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정됐다. 최고의 판결과 좋은 판결 10건 가운데 6건은 하급심 판례다. 반면 나쁜 판결 7건 가운데 무려 6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였다. 사법부의 양대 산맥인 두 기관이 과연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올해의 판결 최종 심사 자리에서도 대법원과 헌재의 인적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_편집자

최고의 판결 ▶
[부산지방법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


좋은 판결 ▶

[서울남부지법] 공정방송을 위한 MBC 파업 정당하다고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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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규정한 법 조항 합헌 재확인


나쁜 판결 ▶

[서울중앙지법]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하다고 본 판결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헌법재판소] 공무원 집단행위, 교원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

[대법원] 긴급조치 위헌이라도 당시 수사·재판이 불법 아니라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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