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임은정 검사(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4년8개월 동안 진행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사건의 발단은 임 검사가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다. 이는 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과 관련해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를 구한다’고 구형 의견을 내는 ‘백지구형’을 하도록 한 내부규정을 어겼다.
임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기 전 재판정에 설치된 검사 출입문을 잠가 다른 검사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임 검사는 자신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려 항명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그에게 ‘정직 4월’ 징계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소송으로 맞섰다.
2014년 1월 나온 1심은 “무죄 구형이나 근무시간 위반이 금품·향응 수수와 동일한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이를 볼 때) 정직 4월은 상당히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는 “무죄 의견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1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임 검사의 손을 들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심사위원 20자평
김한규 백지구형을 하라는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석배 검사도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세상. 상급자는 징계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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