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두 활동가를 7월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선택은 알아야겠당 당원과 시민들의 몫이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 알아야겠당 당원과 시민들의 의사는 윤소하 의원실(정의당)에 전달된다. 윤소하 의원실은 알아야겠당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8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_편집자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국내로 유전자변형식품(GMO)이 1년에 1천만t 들어온다. 이 가운데 식용 GMO가 215만t이다.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에 이른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먹는 식품의 70%는 수입 농산물로 만들어졌고, 그 농산물 중 80%는 GMO라는 게 일반적 통계다.
이렇게 엄청난 GMO를 어디선가 이용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전세계 60개국 중 한국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GMO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어떤 건지 (정부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이은정 iCOOP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가 (GMO를) 궁금해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정부는 그냥 알려줘야 한다.
헌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식품 (원료) 표시 관련 법안 역시 비슷한 취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음식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식품과 관련해 원산지, 첨가물, 함량 비율 등 최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추세인데 유독 국내에서는 GMO 표시와 관련해 법적 제한이 과도하다.
쟁점1.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 시기이재욱 “단계적 시행”
법에는 GMO 완전표시제를 담아야 한다. 다만 (정부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시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차로 간장처럼 가공 뒤 변성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나 물엿처럼 극히 적은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표시하도록 한다. 그다음 2차로 가공 뒤 단백질 또는 DNA가 남아 있지 않는 식용유에도 표시하고, 3차로 우유·치즈 같은 축산가공품까지 표시해 전체적으로 완전표시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완전표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완전표시제 시행으로 기업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영역을 확대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생기겠지만, 기업이 기존 제품에 GMO 표시만 해서 그대로 팔 수도 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소비자는 결국 GMO를 먹을 수밖에 없다. 또 (전면 완전표시제에는)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GMO가 중요하구나’, 기업은 ‘소비자가 비GMO를 요구하는구나’, 식당 운영자는 ‘비GMO 식당을 해야겠다’고 느끼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은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완전표시제는) 1~2년 안에 될 일이 아니다.
이은정 “전면적 시행”
표시제에 제한을 두면 늘 ‘면제 조항’이 생긴다. 완전표시제 취지에 맞지 않다. 정부나 기업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의지만 있으면 전면적 완전표시제는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식용유 등 유지류는 직접 짜는 곳이 샘표식품·CJ제일제당 두 곳밖에 없다.
기업들이 비GMO 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거대 비GMO 시장인 유럽만 해도 전세계 비GMO 콩의 40%가 유통되고 있다. 기업은 비GMO 원료를 쓰면 식품 가격이 뛸 거라고 한다. 그런데 완전표시제 했다고 가격 파동이 났다는 국가가 있나. 비GMO에 견줘 GMO는 10% 정도밖에 싸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수백억원 들여 광고하는데 그 절반만 원재료를 바꾸는 데 쓰면 되지 않겠나.
현행법은 “가공 후 식품에 단백질 또는 DNA가 남아 있는 경우”로 GMO 표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 후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더라도 이것이 검사에서 제대로 검출되지 않으면 GMO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가공 후 단백질이 변성되고 DNA가 깨지는 간장이나, 단백질이 극히 소량만 남는 물엿은 결과적으로 ‘단백질·DNA가 잔류해도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이재욱 “비GMO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소비자 우려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식용으로 수입을 허용한 6개 농산물에 대해선 (수입업체가) 비GMO라고 해도 샘플링 해서 제대로 GMO 검사를 해야 한다. 6개 품목 외에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에는 12개 품목이 더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수입은 안 되는 GM토마토가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비GMO 토마토도 GMO 검사를 해야 하고, 토마토 가공식품에도 ‘GM토마토를 원료로 쓰지 않았다’는 정부 확인서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GMO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면 굳이 비GMO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GMO가 아니면 비GMO니까.
비GMO 표시를 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 식품회사가 쓰는 수많은 재료를 일일이 검사해야 비GMO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비용을 생각하면 비GMO 표시의 실효성과 실익이 별로 없다. 차라리 그 돈을 GMO 검사를 강화하는 데 쓰는 게 낫다.
이은정 “비GMO 표시를 해야 한다”
‘GMO 표시가 없으면 비GMO’라고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긴 어려울 거라고 본다. 소비자가 GMO와 비GMO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비GMO에 대한 소구·욕구가 생기는 것 아니겠나. 그에 따라 비GMO가 많이 유통돼야 많이 재배될 것이다. 이게 GMO 완전표시제를 하는 의미다.
물론 비GMO 표시를 하면 영세 식품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건 정부가 일정 부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우리가 (실제 증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좋겠지만 GMO와 비GMO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느 기업이 얼마나 쓰는지 정보가 ‘깜깜이’다.
현재 GMO 표시 대상은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사탕무, 알파파 등 6개 품목이다. 반면 비GMO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표시와 관련해선 별도의 법규정이 없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국내 유통되는 6개 품목이 아닌 농작물·가공식품에 비GMO, 무GMO 표시를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일부 생활협동조합·생산자단체 등은 다양한 국내산 농산물에 비GMO, 무GMO 표시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제1119호 표지이야기 ‘안전한 밥상의 권리를 찾아서’ 참조) 쟁점3. GMO 표시 면제 범위이재욱 “0%”
현재 GMO 표시를 면제해주는 ‘비의도적 혼입치’(생산·수입·유통 과정에 의도치 않게 GMO가 섞였다고 보고 표시를 면제해주는 비율)는 3%다. 3% 정도까지는 식품에 GMO가 섞여 있어도 GMO가 아니라고 봐주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도 중국처럼 비의도적 혼입치를 0%로 둬야 한다. 유럽연합(EU)처럼 0.9%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왜 0.9%여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지금 대부분 국내산 농산물은 GMO 비율이 0%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의도적 혼입치는 허용하면 안 된다. 물론 국내산 농산물도 오염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GMO를 주로 쓰는) 사료공장, 식품공장을 중심으로 주변 농산물이 오염됐는지 검사하는 걸로 아는데 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은정 “0.9%까지”
GMO와 비GMO를 수입할 때 선박이나 트럭을 따로 쓰는 게 아니다. 유통 과정에서 운 나쁘면 GMO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에서) GMO가 검출될 수 있다. 한 일본 분자생물학자는 GMO 작물뿐 아니라 잡초로도 (농산물이) 오염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2009~2014년 5년간 GMO 자생지가 180곳 넘게 발견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면제 범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상 비의도적 혼입치 3%를 EU 수준인 0.9%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주장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국내에선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식품위생법 하위 고시(GM가공식품) 외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하위 고시(GM농산물)에 규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려면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나 그 고시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비GMO, 무GMO에 관한 조항을 새로 넣는 방식으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사실상 낮추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비GMO가공식품 정의를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로 규정하면 GMO가공식품의 표시 면제 비율은 0.9%로 낮춰질 수 있고, 이는 GM농산물의 면제 범위를 줄이는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 페이지( up.parti.xyz)로 접속한다. 페이스북 등에서도 투표 가능하다.
▶ 동영상을 통해 두 명의 활동가로부터 서로 다른 ‘GMO 완전표시제법’ 달성 전략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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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쟁점에 대해 각각 투표한다.
▶ 주변에 투표를 적극 추천한다.
투표 기간: 7월25~31일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기는요?
단계적 시행 vs 전면적 시행
2. GMO 표시 대상이 아닌 국내산 농산물에 Non-GMO(비GMO)라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 안 해도 된다 vs 표시해야 한다
3. GMO 표시 면제 범위는요?
0% vs 0.9%까지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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