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한겨레21인권위원·서울대 법대 교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 틀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산업기술연수생은 임금이 매우 낮으며,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욕설, 폭행, 차별, 착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을 달라는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그를 경찰에 신고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강제 출국시켜버리는 업주도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9명씩 산업재해를 당하며 1년에 90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과거 타이 여성 노동자 8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렸던 사건을 상기해보라. 그리고 이주노동자 노조간부는 종종 표적 단속의 대상이 되어 추방된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더 많은 이윤의 창출을 위해 이들의 취약점을 잡고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낯 뜨거운 속살이다.
1990년 12월18일 유엔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합법체류 여부를 떠나 일체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각종 인권을 국제인권법의 요청에 맞추어 보장하라고 명한다. 노동력 송출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노동력 고용국은 꺼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협약의 즉각 가입이 어렵다도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노동허가제는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서 불법체류 노동자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한 200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귀추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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