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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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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맹견보험

등록 2021-01-30 23:18 수정 2021-01-31 10:42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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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을 듣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평소 아무리 얌전한 개라도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맹견으로 분류되는 특정 개는, 해당 반려견을 기르는 보호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다간 큰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6900여 명이다. 평균을 내보면 하루 6명꼴로 개에게 물리는 셈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까지 합하면 꽤 많은 개물림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다.

법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건 아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이들의 피가 섞인 개와 같은 맹견은 견주에게 여러 책임이 따른다.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견주에겐 매년 3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하는 등 의무사항도 주어진다. 목줄 등을 착용하지 않고 맹견을 외출시켰을 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는 보험도 나왔다. 맹견을 반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한다. 기한은 2월12일까지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적발시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다. 한 달에 단돈 1250원 정도다. 보험은 만에 하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 등을 해칠 경우 치료비 등을 준다. 맹견이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땐 최고 8천만원까지, 상처를 입힐 경우엔 최고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른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도 건당 200만원 이상이 가능하다. 맹견보험이 없었을 땐 민사소송으로 해결했던 피해자 보호·보상 문제가, 보험 의무화로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관심분야 -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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