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물론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체포 또는 구속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수사방해로 간주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제 설 땅이 없다.
상당수의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행동의 자유가 박탈당한 채,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 인신 구속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적·육체적으로 취약해져 낙담, 무기력, 자포자기 등의 상태에 빠진다. 정몽헌 현대 회장의 자살을 떠올려보라. 난해한 법률 용어와 그 실천적 의미, 피의 사실과 공소 사실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사기관의 신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수사기관의 집요한 신문에 맞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막강한 국가 형벌권과 부딪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창’과 ‘방패’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 추정이 되는 형사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권리다.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권리의 보장이 피의자의 자력(資力)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 권리의 혜택이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는 소수의 ‘가진 자’에게만 돌아간다면, 다수의 ‘못 가진 자’에게 이 권리는 추상적인 법적 장식물로 전락한다. 이 경우 이 권리 자체에 대한 회의나 비난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국선변호제가 있지만 이는 기소되기 전 단계의 형사 피의자에게는 전혀 제공되지 않으며, 그 변호의 질도 여전히 미흡하다. 국선변호제의 확대·강화가 절실한 시기다.
조국 한겨레21인권위원·서울대 법대 교수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오세훈 무죄 선고 구회근 판사 누구?…과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도 맡아

순직 소방관 ‘무리한 지시’ 받았나…“인화물질” 보고 4분 뒤 “공격 진압”

“오세훈, 울면서 나경원 이기는 조사 요청” 명태균 진술 배척한 2심

명태균, 오세훈 무죄에 “사실관계는 판결과 달라…내 진술에 거짓 없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시장직 상실형 뒤집혔다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에 “140㎏대 초고도 비만…이상 징후는 없어”

법정 나온 오세훈 “결정적 증거는 2심서 제출”

‘명량’ 김한민 감독 결혼…“판소리 명창 이소영과 백년가약”
![[단독] ‘부커상’ 아룬다티 로이 “내 장기 적출당해”…앤트로픽 강력 비판 [단독] ‘부커상’ 아룬다티 로이 “내 장기 적출당해”…앤트로픽 강력 비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1023/53_17927400109108_20261023501999.jpg)
[단독] ‘부커상’ 아룬다티 로이 “내 장기 적출당해”…앤트로픽 강력 비판

이준석 “한동훈은 천박한 법 기술자…무조건 남 죽이려 날뛰어”




![[단독] 스쿼시 전직 국가대표 감독의 성착취, 10년 만에 폭로 나왔다 [단독] 스쿼시 전직 국가대표 감독의 성착취, 10년 만에 폭로 나왔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1016/53_17921064840729_2026101550359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