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아이의 간을 산 채로 빼먹는 문둥이’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해방 뒤 1963년까지 한센인에게 가해졌던 강제격리, 강제노역, 강제단종 등은 숨기고 싶은 우리 속의 야만이다. 한센병은 유전되지 않고, 치료약을 먹으면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 병이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될까?
2007년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감내하는 삶의 고통, 다수자의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완치됐거나 전염의 위험이 없는 한센인의 대다수가 지금도 한센인 정착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한센인 임두성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센인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새로운 ‘문둥병’이다. 이 질병의 전파 경로와 예방법이 대중적으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공포감만이 과장돼 퍼져 있다. 2007년 문화방송 드라마 가 AIDS에 걸린 어린이의 이야기를 극화하면서 HIV/AIDS와 그 감염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질타한 바 있지만, HIV/AIDS 감염인이 가족·친척·동료로부터 배척되고 학교와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일은 여전하다.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보건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는 일도 번번이 일어난다.
유엔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집단검사 금지와 감염을 이유로 하는 해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이 질병에 대한 예방에 치우쳐 HIV/AIDS 감염인의 프라이버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영화 의 소년 덱스터와 의 변호사 앤드루가 우리 주위에도 있음을 기억할 때다.
조국 한겨레21인권위원·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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