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21>이 디지털성범죄를 정리하고, 앞으로 기록을 꾸준히 저장할 아카이브(stopn.hani.co.kr)를 열었습니다. 11월27일 나온 <한겨레21> 1340호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1년동안 일궈온 성과와 성찰, 그리고 여전히 남은 과제로 채웠습니다. 이곳(https://smartstore.naver.com/hankyoreh21/products/524240077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1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활동가들이 디지털성폭력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조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604만원 등을 선고했다. eNd는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를 위해 익명의 여성들이 모여 꾸린 단체다.
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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