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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밀어올리자 이 법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투표 1분이면 충분… 시민의 선택 기다리는 ‘바글시민 와글입법’ 후보 법안
등록 2016-06-07 05:23 수정 2020-05-02 19:28
19대 국회가 퇴장했다. 지난 4년간 그들이 만든 2793건의 법률이 남았다. 적지 않은 법률이 시민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일부는 불공정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정작 시민들은 그 법률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는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들어섰다. 앞으로 4년간 이들은 수많은 법안을 발의·심사해 일부를 법률로 만들게 된다. 이에 은 진심과 야심을 담아 전혀 새로운 일을 벌이기로 했다.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다. 시민 스스로 뽑은 ‘시민 법안’이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추적하는 것이 그 뼈대다. 이를 통해 정치와 언론의 고질을 동시에 극복하려 한다. _편집자주

길어야 5분이다. 1분도 충분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바글시민 와글입법’ 온라인 투표 페이지(투표하러 가기 ▶up.parti.xyz)로 들어간다. 페이스북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일단 ‘최고 존엄’ 인기스타 국범근의 ‘범근뉴스’를 즐겁게 감상한다. 동영상에 나온 4개 법안에 대해 잠시 생각한다. 관심 가는 법안을 골라 ‘띄워요’ 버튼을 꾹 누른다. 복수 투표도 가능하다. ‘2016명’ 이상의 투표가 모이면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 법안을 소개한다.

기호1  최저임금 1만원법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2012년 대선에서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무소속)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처음 들고나왔을 때만 해도 정치권은 물론 노동자들도 갸웃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연평균 7.9% 씩 오른 쥐꼬리 인상이다.

터무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절망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4·13 총선에선 야 3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새누리당은 ‘9천원 효과’를 약속하고 나섰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3.5%씩 인상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현재로선 ‘이목희 안’(2012년 6월 발의)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최저임금 권고안을 제시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존중해 의결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의 대립으로 매년 파행을 빚어온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명시하자는 ‘문재인 안’(2012년 4월)도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목희 안과 문재인 안 모두 19대 국회에서 더민주의 당론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문재인 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반대가 워낙 거셌다”고 말했다.

더민주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를 1년 앞당긴 2019년으로 설정한 정의당의 고민도 더민주와 비슷하다. 국민의당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이 없다. 총선 당시엔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2020년 목표)’이 목표라고 했다가 곧바로 “인상폭은 추후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고 정정했다.

기호2 전·월세 상한제법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법’은 국회에서 가장 오래 묵은 법 가운데 하나다. 2003년 민주노동당이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요구를 들고나온 이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에도 민주통합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1회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영선 안’·2012년 11월)을 또다시 당론 발의했다. 야권의 끈질긴 요구에 이듬해 말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선 “계약 갱신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줄이자”는 ‘2년+1년’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해 초에는 급기야 여야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전·월세 대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다.

20대 개원 첫날인 5월30일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19대에 폐기된 전·월세 상한제법을 다시 발의했다. 정의당 역시 전·월세 상한율을 3.3%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서기호 안’(2013년 9월)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계약갱신청구권(3년+3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이던 2014년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호3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부부가 아닌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은 지난해에만 7692건 발생했다(경찰청 통계). 이 중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데이트폭력은 자살 방조, 성폭행,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악질 범죄이지만 현행법에선 범죄의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도 ‘박남춘 안’(더민주·2016년 2월)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데이트폭력의 개념 정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속 수사 △피해자 신변 보호 △가해자 상담·치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춘 안’을 토대로 더민주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공약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의 공약은 파격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교제 상대방 선택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클레어법’(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미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클레어법에 대해선 더민주에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호4 GMO 완전표시제법
한겨레 신소영 기자

한겨레 신소영 기자

콩 20kg, 옥수수 25kg. 2014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섭취하는 곡물량이다. 유채(카놀라), 면화, 사탕무, 새싹채소 등 GMO 종류도 다양하다. 한국은 일본과 식용 GMO 수입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GMO가 식탁에 오른 지 꼭 20년이 됐지만 ‘생명체의 암호’인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GMO의 안전성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다. 한국에선 2001년부터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멍이 많은 탓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그 덕분에 지난해 11월에는 부처별로 달랐던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사용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홍종학 안’·2013년 5월)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쪽짜리 개정’에 그쳤다. ‘GMO 유전물질(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홍종학 안의 핵심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GMO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식용류, 간장 등은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더민주와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모든 GMO의 원재료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20대 국회에 진입한 4개 원내 정당 가운데 2개 이상의 정당이 4·13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추리고, 2개 이상 정당의 공통 공약 140여개 가운데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공공성이 높은 법안 10여개를 골랐다. 그 중 내부 투표에서 표를 많이 얻은 4개 법안을 ‘후보 법안’로 선정했다.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이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이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후보 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 '바글시민 와글입법' 투표 참여하러 가기 ▶ up.parti.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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