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한겨레21인권위원·서울대 법대 교수
현재 전국의 수많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PC방, 식당 등의 노동력은 ‘알바’ 청소년으로 채워져 있다. 업체는 성인에 비해 권리의식이 약하고 통제가 쉬운 청소년을 원하고, 집안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립을 도모하는 청소년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 청소년 중 대다수는 평일 5시간 이상 일을 한다. 학생의 경우 오후 4시에 하교해 5시에 일을 시작하다고 상정하면 밤 10시에 일이 끝나고 귀가하면 11시다. 철야노동이나 주말·공휴일 노동을 하는 청소년도 상당수다. 도대체 언제 공부하고 쉬란 말인지. 결국 너희는 ‘88만원 세대’가 될 테니 미리부터 연습하라는 말인가. 이러한 청소년의 노동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인 3770원은 지켜지지 않고, 게다가 이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추가수당 없는 초과노동이 강요되고, 인격적인 모욕이나 폭행, 심지어 성희롱·성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알바’ 청소년은 비정규직 노동자층의 최하단을 구성하고 있다. “내 아들, 딸 같네”라고 말하면서도 온갖 방식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성인은 ‘야수’와 다름없다. 노동운동을 하는 성인, 진보와 민주를 말하는 성인도 청소년 고용업체를 이용하지만 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다.
아동권리협약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제32조)와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정책실은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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