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민속촌‘만’ 예외적인 장소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8조 6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 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 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말하자면 대개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 나가야 되는데, 일부는 프로그램 중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외 조항은 2001년 9월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해 5월 방송위원회가 amy님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한국민속촌의 자막 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2005년 1월31일치 ), 방송사와 한국민속촌 쌍방의 처지를 고려해 예외 규정을 넣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를 명확히 확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평가부서과의 담당 직원은 이 예외적인 장소로 유일한 것이 ‘한국민속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이전 담당자가 2003년 부임할 당시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분과회의 회의록에서 예외로 한국민속촌만을 둔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민속촌은 사극을 할 때 장소를 제공하는 장소로 오랫동안 ‘유일하게’ 군림했습니다. 이후로 다른 사극 협찬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생겨났지만, 한국민속촌은 여전히 ‘고지’의 의무만 지켜주면(물론 스케줄 조정은 해야 되겠지요) 별다른 요구 없이(금전적인 것 포함해) 장소를 제공하는 유용한 곳입니다. 평가부서과의 담당 직원은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송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중간에 협찬 고지가 들어가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방송 심의팀은 그와 같은 제재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의팀은 프로그램 내에서 협찬주를 고지하는 또 다른 예로 ‘○○증권 협찬’ 고지를 들었습니다. 주식 시세를 알려줄 때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의팀은 “정보성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고지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거의 광고와 똑같은 ‘시보’는 어떨까요? 이 경우 음성까지 곁들여지지요. 심의팀 직원은 “시보는 뉴스와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간에 나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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