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비’님의 치열한 절약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임의 지적대로, 같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인데도 발권 시점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12월31일에 발권한 사람은 5만원을 내고, 1월1일 표를 끊은 사람은 6만원을 내는 사태가 가능하지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휘발성’ 있는 항공기 좌석의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항변하더군요. 항공권은 어차피 승객을 못 태우면 사라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발권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출발 15일 전에 구매하면 10%를, 45일 전에 구매하면 30%를 깎아주는 요금 체계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도 항공권료와 함께 발권 시점에 맞춰 적용되기 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를 때에는 반대 상황이 빚어지는 만큼 고객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류할증료를 들여다보니, 최근 재미있는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연말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 25단계인 유류할증 체계 중 4단계를 적용했다”면서 “항공유 구매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환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좀 단순화하면, 적용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고객의 결제통화만 달러로 바꾼 셈이라는 겁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원래부터 달러 기준이었지만, 국내선까지 달러로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원화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11~12월의 1만2100에서 4400원으로 크게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러화 환율을 적용하니 5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애초 원화 기준 때보다 25% 오르는 셈이 됐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 항공권값과 유류할증료는 20일 전에 공지만 하면 항공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국내선 비행기삯이 1100원씩 비싸지게 된 걸 따져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평소 친분이 있는 항공사 관계자는 “올해 항공사들이 국제유가와 환율 때문에 고생한 걸 이해해달라. 얼마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러 갔더니 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바뀔까요?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리는 창사 때부터 양대 항공사보다 20% 싸게 가격을 매긴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할증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손가락질당할까 묻기 두려웠던 4차원 질문,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이 세상 최초의 질문,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anyone@hani.co.kr보내주십시오. 당신의 ‘거대한 의문부호’에 느낌표를 준비하겠습니다.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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