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의문사 인정을 둘러싼 논란 확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짓누르는 색깔론
▣ 이지은 기자/ 한겨레 사회부 jieuny@hani.co.kr
“문민정부 시절 한 장관이 ‘공산당은 고문을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든 고문해선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이고, (어떤 인간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장해선 안 된다는 논리도 안 된다. 더욱이 개인의 전력 때문에 그가 주장하거나 행한 행위가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의 저항은 전향제 폐지를 위한 밑거름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강제 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사건을 ‘의문사’로 인정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이하 의문사위)의 결정을 놓고 일부 언론이 “남파 간첩을 민주 인사로” 둔갑시켰다며 비판을 쏟아내자 나온 의문사위의 공식 논평이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2일 논평에서 “좌익활동 경력이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의문사한 사람의 모든 행위가 민주주의나 인권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제 전향에 저항하다 숨진 ‘빨갱이’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있는가? 의문사위 결정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진 논란은 남북 분단이란 특수한 현실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어떤 질곡을 겪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의문사위는 지난 1일 군사독재 시절 사상전향 공작에 의해 숨진 최석기·박융서·손윤규씨 등 3명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의문사 인정 결정을 내렸다. 남파 간첩 또는 빨치산 출신인 이들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강제 전향 공작에 저항하다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 의문사위는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등 의문사 인정 결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1기 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이었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2일치에 ‘전향 거부하다 숨진 빨치산·간첩 등 3명 민주화운동 인정 파문’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와 ‘간첩이 민주인사라니’, ‘졸지에 민주화운동 기여한 3명’ 등 관련 기사 4꼭지를 쏟아냈다. 사설에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민주화에 걸림돌이라도 되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의 표현을 인정하는 데 있으며, 일부 언론의 보도는 핵심을 비켜나간 것”이라고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은 함께 낸 성명에서 “의문사위 결정을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려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낸다”며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1기 의문사위도 비슷한 결정 내렸는데…
의문사위 결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들의 목숨을 건 저항이 사회전향제도 폐지의 밑거름이 됐으며, 이들의 ‘사상’과 ‘양심’이 어떠한 것인지 아무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1기 위원회의 판단을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한 의문사위 결정문에서 잘 드러난다.
의문사위는 이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의 전형인 사상전향제도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으며, 이들의 항거가 이 제도의 폐지를 가져왔다고 봤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될 수 없다는 점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계기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한 활동”으로 정의된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민주화운동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기 위원회는 “이들이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정했었다.
하지만 의문사위는 “이들이 사회주의·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향을 거부했는지 명확치도 않고, 설사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사상을 누가 재단할 수 있느냐”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향을 거부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손씨는 1960년 전향서를 썼지만, 비전향으로 분류돼 계속 고문을 당했다. 최씨 역시 전향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지조와 양심’을 들었고,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민주제도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북에 가족이 있어서 전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1기 의문사위는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으로 15년 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다 1970년대 비전향 좌익사범 관리를 위해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다시 감옥에 갇힌 뒤 단식농성을 하다 강제급식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변형만·김용성씨 사건에 대해서도 의문사 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견줘보면, 만기 출소했다는 것과 사상전향 공작이 아닌 사회안전법에 저항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1기 위원회 결정 당시 아무 논란이 없었다. 의문사위는 “두 사건에 별 차이가 없는데, 1기 위원회가 판단의 잣대를 다르게 들이댄 셈”이라고 말했다.
삼청교육대원도 민주화운동 인정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은 뒤로 한 채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론 공세로까지 치닫고 있다.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바른선택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3일 의문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문사위 해체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육군첩보부대(HID) 특수임무 청년동지회 회원들은 “의문사위는 전원 할복 자결하고 비전향 장기수의 유해를 꺼내 부관참시하라”는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이념을 넘어선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선 방송대 교수는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되, 가해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온 과거 청산의 과정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 또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 취지로 이뤄져왔으며, 이 취지대로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희생자와 피해자’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이데올로기의 벽을 뛰어넘어 인간과 인권,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기 의문사위에서 제1상임위원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는 “1기 때에도 절도나 폭력 전과자 출신의 삼청교육대원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다 숨진 경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며 “그때는 별 논란이 없다가 유독 사상범에 대한 결정에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의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