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경제
1997년07월17일 제 166호 한겨레21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외여행의 지혜

(사진/해외여행에서 계획에 없는 경비를 쓰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도난.질병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기가 불황임에도 올 여름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 사람이 지난해보다 크 게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들뜬 기분에 젖어 계획없이 돈을 쓰지 않으려 면 사전준비 또한 그만큼 철저해야 한다. 여행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알뜰 해외여행의 지혜를 알아보자.

해외에서는 현금과 여행자수표(TC), 그리고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난당할 위험 이 있으므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는 여행자수표로 준비하라”고 충고한 다. 여행자수표에는 위쪽과 아래쪽에 서명할 수 있는 난이 두곳 있는데, 이 가운데 위쪽에만 서명을 해두면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보상을 받 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대비해 수표번호를 따로 적어두어야 한다. 여행자수표는 또 호텔이나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서 사거나 되팔 때도 현금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행자수표도 때론 불편… 환전상 이용하면 손해

그러나 유럽의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수표보다 오히려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다. 여행자수표에도 여러 종류 가 있어 다른 종류의 여행자수표 환전사무소에서 수표를 바꾸려면 수수료 가 붙는 데다가, 화폐단위까지 다를 경우 외환수수료도 물어야 하기 때문 이다. 도난위험방지 목적을 빼면 여행자수표가 그다지 득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현지화폐로 돈을 바꿀 때, 환율은 어느 은행이든 비슷하지만 일 정 금액 이상을 바꾸는 경우 해외여행보험 가입 등의 보너스를 주는 은행 이 있으므로 참고한다. 외국돈은 바꿀 때마다 외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므 로, 유럽처럼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여행하는 경우에는 나라별로 체류기 간을 따져 따로따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러나 체류하는 나라의 현지화폐 를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고 유럽 어디에서든 대접을 받는 독일의 마르크 화나 스위스의 프랑화, 영국의 파운드화로 갖고 가면 별 문제는 없다. 외 국에서 돈을 바꿀 경우에는 일반 환전상보다는 은행이나 우체국이 수수료 가 적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외국 동전을 남겨 국내에 가져오면 지 폐의 절반 가격 밖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동전을 먼저 써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미국이나 유럽여행을 여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필수적이다. 이들 나라에 서는 신용카드가 일종의 신분증이어서 신용카드 없이는 차량 임대나 호텔 투숙이 어려운 경우조차 있다. 또 돈이 부족해 소액을 더 환전해야 할 경 우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나중에 쓰고 남은 돈처리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로는 해외여행시 환전한도액 1만달러와는 별도로 5천달러 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넘기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은 여행 지에서 24∼48시간 이내에 재발급해 준다. 이 경우 비용이 조금 들더라 도 한국의 카드회사에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를 사용 할 때는 앞으로의 환율변동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카드대금은 45일 뒤 결제되는데, 환율이 이 기간에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가끔 있으므로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부가세 환급제도 활용하면 경비 절감

유럽에서 쇼핑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으므로 활용한다. 유 럽에서는 tax-free마크가 붙은 상점이 많이 있다. 유럽연합 국가 외의 외 국인에게 물건 가격의 15∼2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가 tax-free다. 이 마크가 붙은 상점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 입할 경우 여권을 보여주고 부가세환급증서를 발급받는다. 이 증서를 그 나라를 떠날때 공항세관이나 기타 세관에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면, 나중에 귀국한 뒤 tax-free 환급업무를 맡는 보람은행에 이 증서를 제시하고 원 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중 도난이나 질병으로 곤란을 겪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 해외여행 자보험은 꼭 들어두는 것이 좋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상비 또는 치료비,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 다른 사람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항공 기 납치 등 사고까지 폭넓게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여행기간과 목적에 따 라 다르지만 대개 1만∼3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원하는 기간만큼 보험에 들 수 있는데, 여행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불필요 하게 긴 기간을 설정해둘 필요는 없다. 여행중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회 사나 해외서비스망에 신고한 뒤, 나중에 현지에서 발급받은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다.

정남구 기자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0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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