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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7년07월17일 제 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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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흔히 신사의 스포츠로 불린다. 심판이 없는 스포츠는 골프가 유일 하다. 골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예의이다. 예의는 골프 규칙 제1장 제1절에 올라 있다. 골프 예의는 다른 사람의 경기를 방해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사도를 먼저 몸에 익히고 필드에 나서라는 얘기다 .
우선 경기자가 공을 치려 할 때는 주변에서 떠들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 앞의 조가 완전히 떨어져 갈 때까지 경기를 해서도 안 된다. 경기에 늑 장을 부려서도 안 되며, 같은 조가 홀을 다 돌면 곧바로 그 홀을 떠나야 한다. 코스에서는 항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도 기본적인 예의에 속한다 . 경기 도중 골프채로 팬 곳은 잘 메워야 하고, 모래 함정의 발자국도 고 르게 해야 한다. 또 상대편 그린의 선을 밟지 말고, 그린에서 골프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깃대는 올바른 위치에 똑바로 꽂아야 하며, 코 스를 떠날 때는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 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골퍼로서 자격에 의심을 받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골프장에는 ‘회개의 의자’라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 골퍼들이 경기 도중 저지른 잘못을 의자에 앉아 참회하도록 만든 것이다. 골퍼들은 이 의자에 앉아 잘못을 뉘우치면서 골프가 신사의 스포츠라는 점을 깨닫는다고 한다. 골퍼들의 양심을 다그치는 안전판인 셈이다.
골퍼들이 참회해야 할 잘못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은 경기에 늑 장을 부리거나, 핸디캡(골프를 좀더 재밌게 치기 위해 골퍼들의 기량과 코스의 기준타수 평균치를 감안해 정한 것. 흔히 핸디라 줄여 부른다) 조 정을 위해 스코어카드를 내지 않는 것 등이다. 골프채에 파진 곳을 안 고 치거나 경기위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중죄에 해당한다. 이런 중죄를 범 하면 2시간을 이 의자에 앉아 참회해야 한다.
‘용서할 수 있는 잘못’를 범하면 1시간을 의자에 앉아 참회해야 한다. 골프를 치는 동안 요청이 없는데도 동료에게 레슨을 한다거나, 상대가 경 기를 하는 도중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자기의 플레이를 1분 이상 장황하게 떠벌리는 것도 죄에 해당한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골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이다.
끝으로 알아서 참회하는 ‘경범죄’가 있다. 참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 지 않다. 터무니없이 장타 욕심을 부리거나, 만성적인 생크(샷을 할 때 공이 클럽의 안쪽 아랫부분에 맞아 짧게 떴다 가라앉아 버리는 실패타)를 치는 잘못이다. 직구도 제대로 못치면서 기교를 부리려는 것도 참회해야 할 경범죄라고 한다.
지창은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7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