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향방을 두고 예측도, 기대도, 상상도 허락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을 맞아, 각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이 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한국·일본·중국·아세안은 규제 예외 조치로 일부 기업인에 한해 이동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가 하면, 한 여행사는 포스트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민간 숙박 회사인 에어비앤비는 청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대부분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 규제가 주를 이뤘다.
6월11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방향 93가지가 담겼다. 생명, 집회의 자유, 주거, 노동, 커뮤니케이션, 낙인과 혐오를 비롯한 소수자 권리 보장이 중심이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시민, 기업, 언론, 정부의 책임도 명시했다.
눈길을 끈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가이드라인 제정 주체로 시민을 지목한 것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 지침이 지속되면 공포와 불안이 만연함은 물론 불신과 위험은 자가증식한다. 방역 지침은 물론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한 때다. 시민의 자발성이 높다면 가이드라인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럴 때야 비로소 가이드라인은 이름대로 ‘안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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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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