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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성역,우병우 사단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검찰의 봐주기 수사 탓, 별도 특검 필요”
등록 2017-04-19 06:55 수정 2020-05-02 19:28
지난 4월12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귀가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지난 4월12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귀가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우병우는 결국 살아남았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도, 국내 최대 재벌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지만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만은 예외다. 그는 아직 ‘살아 있는’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검찰에는 여전히 우병우가 ‘제 식구’이자 ‘제 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월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미정”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는 향후 수사 상황이나 수사팀 의견을 두루 검토해 결정하겠다”(4월12일), “재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4월14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때 SK와 롯데 등 뇌물을 건넨 대기업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신병을 일괄 처리하면서 수사를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시늉’만 하다가 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리라 점쳐지는 이유다.

우병우의 구속 피해가기는 사실 예견된 일이다. 시계를 잠시 2016년 7월로 돌려보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우병우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 부동산을 넥슨이 비싸게 사줬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됐다. 검찰은 우병우를 수사하기는커녕 내사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다 우병우가 가족회사인 ‘정강’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탈세했다는 의혹 등이 꼬리를 물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장은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이었다.

검찰 곳곳에는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은 ‘원죄’가 있다. 다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검찰은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총괄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수남과 우병우는 나란히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최근 특검 수사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던 지난해 7~10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전화 통화를 1천여 통이나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 전 민정수석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천여 차례, 김수남 검찰총장과 12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 끼고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공모자’인 검찰이 자신에게 쉽게 칼을 들이밀 수 없으리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우병우 자택을 압수수색하지도, 계좌추적을 하지도 않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에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 역시 우병우의 최측근 최윤수 국가정보원 제2차장과 각별한 사이다.

검찰은 관련자 50명을 참고인 조사했으나,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 등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를 얼마나 강도 높게 조사했는지 밝혀진 바 없다. 구속영장이 부실해진 것은 당연하다. 우병우가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정강’ 관련 횡령·배임 혐의도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4월14일 기자들을 만나 “400페이지가 넘는 특검 의견서를 분석해보니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인사 조처 등이 직권남용인지, 또 ‘정강’ 대표이사로서 회사 카드 쓴 게 횡령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가 많아서 구속영장에서 뺐다”고 밝혔다. 그는 “우병우 수석을 봐주려고 안 넣은 게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구속영장 기각 뒤 검찰 내부게시판에 ‘국정 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화 변호사는 “세월호 수사 방해와 횡령 혐의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부터 수상했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 사실을 추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시늉만 한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다. 정윤회 문건 수사 때부터 우병우가 한복판에 있었고 김수남·이영렬 등 검찰 수뇌부가 부역자였다. 그들에 대해서 별도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여전히 검찰 내 핵심 요직에 자리잡고 있는 ‘우병우 라인’을 경계한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직접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며 분노하는 글을 올렸다.

“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 필요”

“검찰이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박근혜가 아니라 우병우 수사다.” 참여연대가 최근 내놓은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에 나오는 말이다. 검찰은 ‘죽은 권력’ 앞에는 가혹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이나 ‘제 식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집단이다.

“검찰은 결코 ‘제 살’을 도려낼 수 없다. 우병우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조속한 검찰 개혁만이 답이다.”(참여연대 4월12일 논평)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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