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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감옥? 대학 기숙사!

4년제 종합대학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집회·결사의 자유 차단, 동료 학생 고발 유도 등 인권보다 통제 우선 조항 수두룩
등록 2015-12-10 19:18 수정 2020-05-03 04:28

기상 방송에 맞춰 잠을 깨고, 아침 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잠옷을 입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려 집회를 하거나 대자보를 써 붙였다간 강제 퇴사를 당한다. 언제든 자신의 방이 불시에 점검당할 수 있다. 학교의 생체 정보 제공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군대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다. 2015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일상이다.

헌법 위에 있는 기숙사 사칙

이 대학 정보 누리집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4년제 종합대학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했다. 전체 196개교 중 대학 및 기숙사 누리집에 사칙을 공개한 18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기숙사 규정, 생활(사생) 수칙, 상·벌점 기준 등을 기숙사 사칙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분석했다.

학생들의 생활과 행동을 규율하는 사칙은 내용과 적용 강도에서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총칙 등 기숙사 운영의 전반을 기술한 ‘기숙사 규정’을 5개 조항만 둔 학교가 있는가 하면 8장 38개 조항을 기술한 학교도 있다. 학생의 퇴사를 결정하는 벌점 기준도 5점인 학교부터 100점인 학교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학생들은 인권보다 관리와 통제가 중요한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을 표방하면서도 기숙사는 전근대적 사칙을 유지하는 대학이 절반을 넘었다.

“사감 승인 없이 정치적·종교적 불법 집회를 개최하여 사생 간 위화감 조성시”에 경고 차원에서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숙명여대 기숙사 명재관의 규정이다. 경희대 우정원은 더 강경하다. “무단 집회 주동자”를 퇴사시킨다. 동조한 사람에게는 벌점 5점을 준다. 울산대·조선대 등은 동조하는 학생도 퇴사 또는 벌점 조처한다. 한국교통대는 “불법 집회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기만 해도 퇴사 대상이다.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명시하고 있다. 기숙사의 사칙은 기숙사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작용하는 힘은 헌법을 능가한다. 전체 대학의 44%에 해당하는 80개교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권리에 배치되는 사칙을 갖고 있다.

관장이나 사감의 허가 없이는 단체행동이 원천 차단되고, 사전 허가 절차도 길게는 7일에서 짧게는 24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어렵게 허가를 받더라도 집회나 행사는 일몰 또는 점호 전에 끝내야 한다. 헌법과 정치와 언론의 원리를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기숙사 학생들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해선 안 되며 사전 검열 지침에도 충실히 복종해야 한다.

사칙엔 ‘언론·출판에 대한 자유’(헌법 제21조 1항)를 침해하는 항목도 부지기수다. 103개교는 사생들이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및 광고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한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대학들(57.2%)이 자유로운 의견 표명 자체를 막고 있다. 남서울대는 게시 또는 광고물을 부착할 때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되, 지정된 규격(A4용지 크기)을 지켜야 하고, 게시판 외의 장소엔 부착할 수 없다. 위반하는 학생에겐 어김없이 벌점을 부여한다. 학생들이 소지한 책까지 문제 삼는다. 삼육대는 “불온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불온서적 보유 금지”

기숙사에 게시하는 글이었다면 2013년 12월 대학가를 달궜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고려대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는 애초에 나붙지 못했을 수도 있다. 대자보는 대학생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대표적 창구지만 고려대 안암학사에서는 ‘불허되는 게시물’이다. 고려대 사칙 역시 “게시 또는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사감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려대 쪽은 “사감의 허락을 얻어 정해진 게시판에 붙이면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비록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을 검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치·사회적 발언을 담은 대자보의 강제 철거는 대학 기숙사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지난 10월 충남대 생활관에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페이스북 페이지 ‘충남대학교 대나무숲’은 대자보가 기숙사 벽에 게시되는 동시에 직원이 아무 상의 없이 대자보를 찢어버렸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항의에 직원은 “게시판에 붙이라”고만 답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려면 생체 정보의 ‘초헌법적 이용’도 묵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헌법 제17조)에 따라 지문과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는 국가조차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학교 기숙사만큼은 예외다.

강릉원주대·경북대 등 5개 대학은 손 혈관 인식 시스템의 기숙사 내 설치·사용을 명시했다. 한국해양대는 “관생은 입사시 손 혈관 출입 시스템에서 개인별 손 혈관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바이오 정보 동의서를 입사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며 생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가볍게 무시된다. 경북대는 국가인권위가 공주대를 상대로 생체 정보 이용 자제를 권고한 이듬해인 2006년 해당 시스템을 설치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는 공주대 도서관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의 철회를 권고하며 “개인 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시스템 도입 당시 기자로 해당 사안을 취재했던 조창훈(29)씨는 “학생회와 대구 지역 시민단체에서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식 시스템 도입을 반대했지만 학교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학생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점검’이란 명분 아래 가장 사적인 공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무방비로 ‘불시 검문’을 당한다. 조사 대상 대학 중 28개교(15.6%)가 사칙에서 ‘방 안에 사생이 없어도 임의로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적고 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 생활관은 “생활지도 조교는 입사자가 생활실에 있을 때나 부재 중인 경우에도 생활실에 출입하여 생활실 내 모든 물품 및 생활실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조교는 생활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금장생활관도 “생활관장의 판단에 의거하여 불시에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수칙에 서술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학 기숙사 누리집엔 ‘빈방에 누군가 들어와 전기 콘센트를 뽑고 멀티탭을 끄고 갔다’는 글이 올라왔다. 기숙사 지도교사는 점호는 ‘호실 상태 점검’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양해를 바란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나마 부산대는 불시 점검에 “사전 공지 후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무단출입해 불시 점검하고 밤 11시 점호

사감의 무단출입을 허용한 규정은 ㅅ대 졸업생 ㅇ씨에게 황당한 경험을 남겼다. 재학 당시 며칠 집에 다녀온 그는 화장품이 담긴 바구니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방 쓰는 친구한테도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어요. 사감에게 요청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했더니 다른 사감이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불시 점검인지 절도인지도 모호했다. 결국 해당 사감의 사과와 없어진 물건에 대한 변상을 받고 일을 마무리지었지만 ㅇ씨는 더 불안해졌다.

통제와 관리가 특징인 병영문화는 대학 기숙사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잠도 자율의 경계 너머에 있다. 학생들의 하루는 점호로 시작해 점호로 끝난다. 180개 대학 중 86개교(47.7%)가 사칙에 ‘점호 실시’를 밝히고 있다. 기상 시간을 아침 8시로 정해둔 경동대 생활관은 “기숙사감은 사생의 기상을 위해 방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호시에는 입실 인원은 물론 청소와 방 활용 상태를 점검받는다.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방으로 돌아가 점호를 기다려야 한다. 군대와 유사하다. 가톨릭대 국제학사 학생들은 매일 밤 11시에 점호를 받는다. 생활관장의 판단에 따라 ‘불시 점호’를 당할 수도 있다. 기숙사마다 지적 사항이 발생하면 심한 경우 벌점을 준다. “점호 태도가 불량”할 경우에도 벌점을 부여한다.

68개(37.8%)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잠자리 장소도 통제한다. 동아대를 포함한 30개 대학(16.7%)은 평일 외박을 허락하지 않는다. 경성대는 외박을 1학기에 3회로 제한하고 한국항공대는 한 달에 8일, 서울여대는 10일만 외박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로 여겨진다. 성인인 대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부모에게 보고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학교가 22개교(12.2%)에 달한다.

‘문제 학생’의 부모는 ‘소환’당할 수도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사칙은 “벌점 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장은 생활관 직원 및 관리인이 요청하면 관생의 부모를 소환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국교원대는 벌점에 따른 강제 퇴사 때 관련 사실을 부모에게 전한다. 세명대는 징계 사실을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상·벌점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도 미성년을 다루는 방식이다. 상점을 많이 모은 학생들에겐 기숙사 ‘우선 선발권’과 ‘호실 선택권’ 등이 주어진다. 상·벌점을 매개로 동료 학생들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24개(13.3%) 대학의 기숙사들이 사칙 위반자를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 동료의 위반 사실을 묵인하거나 동조할 땐 벌점을 부과하는 대학도 25곳(13.9%)이나 된다. 부산외국어대는 “(위반 사항을) 방조 및 동조한 자”를 “징계 대상”에 포함시킨다.

눈에 띄는 벌점 규정들도 있다. 계명대는 “지나친 애정 행위”를 하면 벌점을 주고, 꽃동네대는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아도 벌점이 쌓인다. 동국대는 “타 종교 선교 행위시 퇴관”시키고, 고신대는 벌점 구제책으로 한 주에 성경을 50장 이상 읽도록 한다. 가톨릭관동대는 월담, 포항공대는 침실 구조 변경, 건국대는 룸메이트의 흡연을 묵인한 사실이 적발돼도 벌점을 부과한다.

“시험 기간엔 벌점 두 배”

충북에서 대학을 다니는 ㅈ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켰다. 학교 상벌 규정에 따르면 그는 15점의 벌점을 받는 것이 맞다. “사감이 시험 기간엔 벌점이 두 배라며 벌점 30점이 찼으니 퇴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퇴사하라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ㅈ씨의 학교 기숙사는 출입 안내문 하단에 ‘시험 기간 중 벌점을 두 배로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기숙사 사칙엔 없는 내용이다. 기숙사 쪽은 “시험 기간에는 점호가 없으므로 학생들이 풀어질 수 있어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ㅈ씨는 토로했다.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아예 나가길 바라는 것 같다. 누굴 위한 기숙사인지 모르겠다.”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조항도 있다. 25개 대학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 비방 행위’를 할 경우 사칙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주대는 상·벌점 기준에서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생활관 IP를 통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및 “온·오프라인상의 게시판을 통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내용 등을 게시하는 행위”엔 퇴사 조처한다고 적었다. 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한정태(23·가명)씨는 해당 사칙의 내용과 처벌 기준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 인권’ 실태는 그 대학들이 선망하는 외국 대학들의 기숙사 현실과는 한참 멀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기숙사의 학생생활 규칙은 “일반적으로 기숙사 거주자는 스스로 사회적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 사항도 단속과 감시보다는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 어디에도 벌점으로 기숙사 거주자를 평가하거나 기숙사 폐문 시간을 적시한 항목은 없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재학생 원두호(29)씨는 두 학기 동안의 미국 대학 기숙사 생활에 대해 “자유롭고 제약 사항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원씨가 살던 기숙사는 마약을 하거나 미성년자 재학생과 술을 마시는 것이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퇴사 조치를 시키는 것 말고는 별도의 벌점이나 퇴사 규정이 없다. 이마저도 원씨가 사는 동안엔 발생한 적이 없었다. 기숙사는 항상 열려 있어 통행이 가능하고 점호도 없다. 미리 공지되는 정기 점검을 제외하고 사감이 방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 통행증을 발급받으면 부모님이나 친구 등이 학생의 방에 와서 묵고 갈 수도 있다.

일본 대학들도 기숙사 생활에 크게 제약을 두지 않는다. 올해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견민정(27)씨는 “(기숙사가 관리와 통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학생들에게 방만 빌려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미국 대학들과 달리 기숙사 안에서의 음주나 방문객의 숙박은 금지하지만 통금이나 점호는 없다.

미국 기숙사 “스스로 규칙 만들 권리 있다”

“학생들이 국제화, 세계화, 전문화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ㄱ대학의 생활관 누리집에 게시된 관장의 인사말이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기숙사에선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전문성 있는 인재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적합한 인간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숙사 사칙은 주거라는 기본권과 연관돼 있는 만큼 학생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옥죈다.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학칙보다 강력하다. 2007년 국가인권위는 69개 대학의 학칙을 조사했다. ‘통행 금지’ ‘집회 불허’ 등 문제가 있는 항목을 확인해 시정 권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사칙의 문제를 검토한 사례는 없다.

“요즘 방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부담을 줄이려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용 인원이 적다보니 부당한 줄 알면서도 참는 것 같아요.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2년째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김희정(25·가명)씨는 체념한 듯 말했다.

한국 대학 3곳 중 1곳은 기숙사 수용률이 15%에도 못 미친다. 기숙사 방 얻기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은 ‘간택해준’ 기숙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좁은 침대에 몸을 누인다.

[%%IMAGE3%%]김재희 교육연수생 allthat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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