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그들이 진짜 범인이었을까?

‘나라슈퍼 할머니 강도치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세 사람, 강압적인 경찰 수사로 허위 자백 했다고 주장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누명 벗기기 위해 나섰지만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등록 2015-02-13 15:26 수정 2020-05-03 04:27
은 2013년 살인죄를 허위로 자백·진술한 충남 보령 남매 사건 등을 담은 ‘무죄와 벌’ 기획 시리즈를 통해 허위 자백과 오판을 만들어내는 현행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국내 허위 자백 사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할머니 강도치사’ 사건을 접했다. 2000년대 초,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복역 중이던 세 명이 허위 자백을 해 누명을 썼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 중 한 명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2년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2012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긴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사건 기록과 관계자들을 수소문했다. 수년 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규식(36)·박민호(35)·김한수(34)씨를 대리해 2월 중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세 사람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_편집자


무심히 흐르는 세월 따라, 기억은 풍화됐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움튼 짐은 커져만 갔다. 2월4일 전북 전주에서 만난 김미숙(50·가명)씨는 말 한번 제대로 섞어보지 못한 세 명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16년 전 자신이 당한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었다.

1999년 김씨 부부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시당고모(당시 77살)와 함께 나라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해 2월6일 새벽, 잠자던 김씨 목에 차가운 물건이 닿았다.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입과 눈이 가려졌다. 강도가 든 것이다. 범인 중 한 명이 김씨에게 지갑과 패물 등의 위치를 계속해서 물었다. 차분하고 가느다란 음성에 경상도 말투가 얹어졌다. 방을 뒤지던 이들 중 누군가가 고모님이 자고 있던 큰방으로 향했다. 고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포에 떨던 그는 되새겼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리라.’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다. 범인들이 빠져나간 뒤였다. 고모님 방의 문을 열었다. 누워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남편이 방에 들어가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었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완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지문을 포함해 별다른 물증이 없는 사건이었다.

잡힌 범인 그리고 또 다른 범인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경찰·검찰·법원 세 단계를 거쳐도 허위 자백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들 역시 허위 자백으로 누명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경찰·검찰·법원 세 단계를 거쳐도 허위 자백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들 역시 허위 자백으로 누명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사건 발생 9일 만에 용의자 검거 소식이 들려왔다. 경찰은 2월14일 밤 10시30분께 집에 있던 김한수를 긴급체포한다. 당시 만 18살이던 정신지체 5급 한수는 자신과 이규식(당시 20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친구 두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술서를 쓴다. 2월15일 새벽 4시께 이규식이, 5시간 뒤 박민호(당시 19살)가 긴급체포됐다. 2월15일, 17일 개인별로 두세 차례 진행된 경찰 신문에서 이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민호는 아이큐가 70으로,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었다. 규식 역시 초등학교 졸업으로 배움을 마쳤다. 이들은 10대 시절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월18일 포승줄에 묶인 한수·규식·민호가 나라슈퍼 앞에 섰다. 현장검증 날이었다. 김씨 부부와 나라슈퍼에서 5분 거리에 살던 고인의 막내딸 부부 김관욱(54)·박성귀(56)씨 등 유가족들은 이들을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막내사위 박성귀씨는 이날의 상황을 모두 비디오카메라에 담는다. 검찰에 넘겨진 세 명은 그해 3월 강도치사·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다. 민호는 첫 번째 검찰 신문에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다시 번복한다. 4월29일 전주지방법원은 단 한 차례의 공판을 거쳐 규식에게 징역 6년, 한수와 민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형(소년범의 경우 장·단기 형을 함께 선고해 행형 성적에 따라 복역 기간을 정함)을 선고했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한수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에 “피고인 소년은 지능박약자로서 선배와 또래들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성격으로 관찰됨. 정신감정 실시가 요구됨”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셋은 항소한다.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툰 건 아니었다. 국선변호사는 이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한다. 민호 홀로 상고를 제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유죄판결이 확정된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부부는 삼례를 떠났다. 계절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공포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김씨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다. 누군가 뒤에서 흉기를 들이댈 것 같은 공포가 밀려들었다. 어두워진 거리를 걷는 것도 저어됐다. 1년 전 사건을 잊으려 무던히도 애쓰던 2000년 봄, 부산지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강도가 훔쳐간 보석의 모양새를 묻는 전화였다. 한수·규식·민호의 형이 이미 확정된 뒤인 1999년 11월 부산지검에선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다. 2000년 1월 또 다른 세 명이 부산지검에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이들의 진술엔 훔친 패물을 내다팔았다는 말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부산지검은 새로 잡은 세 명을 전주지검으로 보낸다. 한수·규식·민호를 수사한 검사 중 한 명이 다시 내사를 맡았다. 부산 3인조는 전주지검 1회 조사 뒤 자백을 번복했다. 이들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본 적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죠?”

그 무렵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10여 년간 일해온 박영희(66)씨도 김씨를 찾았다. 그는 복역 중인 규식을 만난 이후, 나라슈퍼 사건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세례를 받길 원하는 규식에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해드리라고 당부했었다. 그런데 규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다.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깜짝 놀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규식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씨와 김씨는 함께 교도소에 찾아가 규식을 만난 적이 있다. 검경 수사에 따르면, 그날 새벽 김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이것저것 물었던 사람이 규식이다. 그런데 김씨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세 사람의 진술조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자신이 경찰서에서 한 이야기가 그대로 재현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26일 박준영 변호사가 16년 전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세 명과 만나 재심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 박현정 기자

지난 1월26일 박준영 변호사가 16년 전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세 명과 만나 재심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 박현정 기자

2000년 여름 박씨와 김씨는 부산지검에 찾아간다. 이날 부산에서 잡힌 세 명이 진술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김씨는 그중 한 명의 목소리를 듣곤 주저앉아 울어버렸다. 한수·규식·민호의 진술에는 나오지 않거나 배치되는 사건 정황도 새롭게 알게 됐다. 세 사람의 공소사실에는 나라슈퍼에서 훔친 현금이 43만원으로 돼 있다. 김씨는 범인들이 금고 속 돈과 남편 바지 속 돈을 가져갔을 것이라 짐작해 현금 45만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 조사 뒤 옷 정리를 하다가 바지 속에 30만원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현금 액수가 뭐 그리 중요할까 싶어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난당한 현금은 10여만원이었다. 고인의 방에 물이 흥건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방 안으론 들어가지 않았다. 남편은 물이 아닌 식은땀으로 생각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고인의 막내딸 부부가 방바닥에 물과 물그릇이 있었음을 확인해주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일이었다. 부산지검에 다녀온 김씨와 통화를 한 막내딸 부부 역시 세 사람이 정말 범인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나라슈퍼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할머니의 막내사위인 박성귀씨는 당시 현장검증 장면을 촬영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그는 범인으로 지목된 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류우종 기자

나라슈퍼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할머니의 막내사위인 박성귀씨는 당시 현장검증 장면을 촬영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그는 범인으로 지목된 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류우종 기자

박영희씨는 세 사람의 억울함을 씻어주겠다며 3년을 뛰어다녔다. 허위 자백을 의심하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2000년 민호가 재심을 청구한다. 한수와 규식도 재심을 청구하려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면회 때마다 생각이 달라졌다. 김미숙씨는 당시 재판부에 탄원서를 썼다. “맹세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제 진술이 판사님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원할 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길이 험난하더라도 부디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2000년 9월) 막내딸 부부도 재심을 도왔다. 박성귀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답했다. “경우가 밝았던 장모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유가족 진술 등 무죄 증거를 새롭게 제출했지만, 재심 청구는 끝내 기각됐다.

피해자마저 간곡하게 바란 재심

앳된 청년들은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1월26일 밤, 전북 전주에서 이들과 마주했다. 현장검증 당시 ‘boys be ambitious’(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쓰인 점퍼를 입고 있던 규식의 몸엔, 고된 세상살이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들의 일로 가슴을 졸였던 민호 부모와 한수 부친은 고인이 됐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분들이었다. 규식이 감옥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삼례엔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살고 있다. 한수와 규식은 배달 등 몸으로 하는 일을 한다. 유일하게 가정을 꾸린 민호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데 이거 재심하면, 경찰이 다시 부르고 하진 않는 거죠?” 한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거듭 물었다. 변호인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라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 16년 전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폭행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2000년 같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박성귀씨가 촬영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던 현장검증 장면 영상에 주목했다. 영상을 보면, 한 경찰이 범행 재현에 서툰 한수와 규식의 머리를 한 차례씩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을 검토한 숙명여대 김민지 교수(사회심리학)는 “경찰의 구타, 욕설 등이 보이며 매우 강압적인 상황에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피의자 모두 경찰의 눈치를 보며 어떤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기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도 보통의 현장검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일선에서 피의자가 100% 능동적인 현장검증을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범인을 현장에 데려다놓으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재현을 할 수 있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영상 속 상황은 경찰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 유죄판결의 증거 중 하나로 쓰인 현장검증 조서엔 영상 속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지 않다. 세 명이 자발적으로 범행 정보를 말한 것처럼 작성돼 있다. 세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털어놓은 진술을 검토한 이기수 연구관은 허위 자백 사례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 도구 준비, 공범 간 역할 분담, 훔친 물건의 처리 등 범행 핵심 내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뀐다. 초기엔 공범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의자 신문을 거듭하면서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까지 가지만 완전히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우리 애들도 억울한 일 당한다면…”

한수·규식·민호는 긴급체포 당시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었다고 돼 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데다 학력이 낮은 이들이 ‘피의자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했을 가능성은 낮다. 2002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피의자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피의자 권리가 형식적으로 고지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2014년 11월 발표된 논문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보면, 중·고교생은 대학생에 비해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다. 미국에선 피의자 권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백을 했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법정에서 해당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재심 청구가 한 차례 수포로 돌아가면서, 세 사람을 도운 이들에게도 마음의 생채기가 생겼다. 고인의 막내딸이 씁쓸한 한마디를 꺼냈다. “다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유죄 선고가 뒤집어질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든다.” 그의 말처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법원은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증거만으로는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은 2013년 새로운 증거를 찾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했다(제957호 기획 연재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절규’ 참조). 2003년 발생한 강간치사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고수영(가명)씨는 재심 청구가 기각된 뒤 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택시기사 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하다 가석방된 최근호(가명)씨가 낸 재심 청구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고인의 유가족들은 대부분 나라슈퍼 사건을 다시 언급하기를 꺼린다. 김미숙씨 역시 친·인척들이 불편해하는 게 싫다. 그렇지만 세 사람을 모른 척할 순 없다고 했다. “우리 아들들이 눈에 밟혀요. 우리 집 애들도 힘 없고 백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 사건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를 불러 ‘목소리’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 못내 아쉽다. 범인을 제대로 잡으라고 일러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레 세 사람의 삶을 옭아맨 것 같은 죄책감마저 든다.

2015년 2월6일은 사건 발생 16년이 되는 날이다. 공소시효는 2009년 만료됐다. 범인으로 지목돼 처벌받은 사람들이 누명을 쓴 것이라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 사람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서산·전주=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