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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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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곳, 착한 곳에도 필요해

“공익과 노조가 어울리나” 시민단체·공익법인의 해묵은 질문과 대답…“자신도 행복하지 못한데 누굴 행복하게 할 수 있겠나”
등록 2012-06-15 08:43 수정 2020-05-02 19:26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 게시판에 ‘노조 탄압’을 우려하는 성명서가 붙어 있다. 
김명진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 게시판에 ‘노조 탄압’을 우려하는 성명서가 붙어 있다. 김명진 기자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공익법인이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운영된다. 공동모금회 서울·수도권 지회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2009년 5월1일 설립됐다. 노조 설립일이 노동절과 겹친다. 3년이 흐른 지금 노조의 공식 활동은 없다. ‘사 측’과 논의할 사안이 생기면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다. 노조 설립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에서 ‘공채를 통한 정규직화’ 논의가 벌어졌고, 이후 일부 정규직화가 이뤄졌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노조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 쪽과의 대화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풀어나간다”고 했다.

“국민 성금으로 밥그릇 챙기냐”

노조가 약해진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안이던 비정규직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 더 큰 이유는 근본적인 지점에 가닿는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노조라는 것이 결국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자는 것인데, 공익법인이다 보니 국민의 성금으로 밥그릇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반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국민 이미지가 중요한 곳이다. 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사협의회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노조가 가지는 단체교섭권이 없다. 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수는 있어도 결정은 못한다. 그래도 “노조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서울YMCA 노동조합은 1989년 10월25일 만들어졌다. 역사가 제법 길다. 서울YMCA 노조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두 달 전에 노조가 사라졌다. 정리가 됐다”고 했다. 서울YMCA 총무부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이 직접 폐쇄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노조가 없어진 이유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서울YMCA 직원협의회가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단체가 됐다. 간혹 이슈가 있을 때 노조와도 협의를 했지만 임금 등 주요 논의는 직원협의회와 했다고 한다. 공익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성격과 열악한 재정 상황이 노조의 발목을 잡았다. 총무부 관계자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열악한 환경을 다들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직원협의회도 임금 사정을 얘기하면 (재정 형편을) 인식한다. 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노조 활동이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10년 기준 9.8%에 불과하다. 전체 임금노동자 1680만 명 가운데 164만 명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뜻이다. 1989년 19.8%였던 노조 조직률은 2009년 10.1%까지 떨어지더니 이듬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찍었다. 같은 해 기준으로 영국(26.6%), 일본(18.5%), 오스트레일리아(18.0%)보다 한참 떨어진다. 미국(11.9%)보다 적다. 재벌을 추종하는 ‘종벌 언론’, 자본을 따르는 정치인·교수 등 ‘종자 세력’들이 매일매일 찍어내는 반노조 정서를 고려하면 10% 조직률도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시민단체 노조는 드물다. 있어도 별 힘이 없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이유는 비슷하다. 회원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른바 ‘사 측’으로 규정할 경영진이 없거나 애매하다. 임금 협상을 벌일 만큼 재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노조를 꾸릴 만큼 상근자가 많지도 않다. 10명 안팎의 미니단체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임원이 절반이다. 조직 운영과 관련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어서 딱히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노동자냐, 활동가냐’는 고전적 고민도 떠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만능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조는 가지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은 곱씹을 구석이 있다.

시민단체나 공익재단이라 해도 ‘노사관계’는 존재한다. 여기서 일하는 이들은 어려운 노동조건에도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과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꼼꼼하게 챙긴다. 지난 2월27일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 창립식 모습.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 제공

시민단체나 공익재단이라 해도 ‘노사관계’는 존재한다. 여기서 일하는 이들은 어려운 노동조건에도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과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꼼꼼하게 챙긴다. 지난 2월27일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 창립식 모습.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 제공

노사관계 아니다 VS 고용관계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어떨까. 참여연대의 한 간사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기 직전”이라고 했다. 일정 규모(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참여연대 상근자는 50명 안팎이다. 노사협의회 구성 대상이다. 2009년 근로조건 점검·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간부회의에서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 회의 끝에 “참여연대는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는 만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얼마 뒤 평간사들이 모인 회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노무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미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점도 거론됐다. 환경재단·희망제작소·아름다운재단 등 일부 단체들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회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얼마 뒤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노조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닌 셈이다.

10여 년 전에도 참여연대 간사들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시에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근로기준법을 따를 의무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다”고 했다.

현재 참여연대에는 간사들의 자치조직인 평간사협의회가 있다. 자치조직이지만 사무처가 가져온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는 등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된다.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평간사협의회가 운영된다. 녹색연합도 활동가협의회가 돌아간다. 참여연대 평간사협의회의 경우 예전에는 친목 형태에 가까웠는데 최근에는 복리후생이나 근로여건, 인사 등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커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연대에 자치조직을 넘어선 힘있는 노조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임금과 관련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인상이 이뤄졌다. 조직 운영 등과 관련한 내부 의사소통도 잘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생기면 잘 돌아가던 조직이 오히려 경직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사안이 생겼을 때 동력이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노조를 만들어보자는 이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조직에서 노조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활동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논리 역시 수긍할 수 없다.” 그는 “다른 시민단체들도 중간 허리층의 젊은 간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조직의 발전 방향이나 비전을 두고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정 형편은 시민단체에 견줘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공동모금회의 경우처럼 공익재단도 사정은 비슷하다. 때로는 내부 의사소통부터 힘겨운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있기는 한 것이냐’ ‘공익과 노조가 어울리느냐’는 해묵은 질문도 공익단체에서 노조를 고민하는 이들이 넘어야 할 간단치 않은 벽이다.

갓 100일 “노조 탄압 우려” 성명서를 붙이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일하는 이들이 최근 이 벽을 넘어섰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 기업 지원과 청년실업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이다. 직원 23명은 지난 2월27일 “공익재단으로서의 공공성 회복, 조직 내 의사소통 개선과 민주적 조직 운영, 불안정 고용 및 부당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세웠다. 재단 설립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초대 노조위원장인 김창주 전략팀장은 “노조 설립이 절박했다”고 했다. “이런 조직은 대개 활동가 조직이다. 급여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된다. 그럴수록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2010년부터 소통 구조가 단절돼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압력’을 가하던 때였다. 노조 쪽은 “당시 정부로부터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한 간섭이 있었는데 이사회 쪽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이들이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다 사표를 던졌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경색된 관계가 지속됐다. 노사협의회가 있기는 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더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도 ‘사’를 어떻게 규정짓느냐는 어려운 문제였다. 실제 노조 창립식장에서도 ‘공익재단 노조’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런저런 복잡한 시선이 얽혀 나타났다. 축사를 위해 나선 한 노동계 인사는 “낯선 길이다. 노동자와 활동가라는 경계에서 새로운 노동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는 “함께일하는재단에 사 측이 있느냐라는 점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라는 구분을 일반 기업체와 똑같이 나누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공익재단에도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조직이 스스로 민주적이지 않다면 문제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소통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가 내부 비리 문제로 한번에 훅 가는 경우도 있다. 내부 투명성과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아직도 이를 도외시한다.” 노조 쪽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3년 이상 근속자가 10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고 했다. 대부분이 1년 미만 근무자다. 노조는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의 무게를 우선적으로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실었다. 김 위원장은 “그래도 임금 부분을 아예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난 5년간 임금이 동결됐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인상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설립 100일을 갓 넘긴 노조의 앞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곳인데, “노조 탄압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최근 붙여야 했다. 노조는 “사무국장과 전임 상임이사의 대외협력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더니 일부 조합원에 대해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급여삭감 등을 거론하며 노조 탈퇴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건이 아닌 공공성 강화를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경영권 침해라는 것이 사 쪽의 시각이다. 이곳이 직장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존립이 안 되는 직장이다.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과 노동자 권리 옹호는 직결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태길 재단 사무국장은 “노조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직 운영에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경영권·감사권·인사권은 노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있다. 공공성은 이사회나 감사 등을 통해 잘 확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5일 참여연대 간사들의 기자회견 장면. <한겨레> 김경호 기자

지난 6월5일 참여연대 간사들의 기자회견 장면. <한겨레> 김경호 기자

새누리당에는 있고, 진보신당에는 없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진보정당 안의 당직자·상근자 노조도 시민단체·공익재단의 경우와 비슷한 결을 따라 움직였다. 2007년 1월 옛 민주노동당에 상근자 노조가 출범했다. 당원 게시판에서는 ‘진보정당에서 사용자-노동자 관계가 성립하는가’ ‘당 상근자는 노동자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당시 노조 설립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된 데는 북핵 문제 등에서 상근자들의 의견이 계속 무시됐던 점, 특정 정파의 인사 전횡, 의견 수렴 없는 임금 동결 등이 배경이 됐다”고 했다. ‘노동자성’이 강한 진보신당에도 상근자 노조는 아직 없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노조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상근자협의회라는 틀을 통해 의사 반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꾸려지면 교섭도 해야 하는데 굳이 형식적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 당 재정이 어려운 것이 노조를 꾸리기 힘든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러다 보니 정작 형식을 갖춘 당직자 노조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공채’로 당 사무처 직원을 뽑는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때로는 ‘강성’에 가깝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최근 당사에 “당이 내세운 정책이 정작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라는 대자보를 붙였다. 윤왕희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위원장은 “국고보조금과 당비에서 월급이 나온다는 점, 정치집단이다 보니 당과 정치적 목표를 같이해서 일을 한다는 점이 다를 뿐, 근로자성과 노조가 하는 일은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요즘 강의를 나가면 시민단체나 공익단체 노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며 “이는 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정적이어서 생기는 비정상적 현상”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등에도 인사권·지시감독권·경영권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사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는 “거룩한 종교기관도 근로기준법상 노사관계에 있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노조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사회에도 유익하다”고 했다. 노조는 처음 출현할 때부터 조합원의 행복을 위한다는 ‘이기적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기회비용을 요구한다. 사용자와 교섭을 하지 않으면 노조를 만든 의미가 없다. 노조를 만들고 유지하고 재생산하려면 시간과 인원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뻔히 어려운 사정을 아는 작은 규모의 단체에 속한 이들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공익재단들의 ‘산별노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재정도 어렵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 단체에서 ‘기업별 노조’를 만든다면 서로 상처를 주기 쉽다. 대신 청년유니온 같은 제3자에게 노동조건과 관련한 일 등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하종강 학장도 “서울 지역 공익단체 노조와 같은 지역노조 설립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시간·인원·자원 줄일 산별노조 필요

정보공개센터에는 ‘사용자’인 전진한 소장과 ‘활동가’ 3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전 소장은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했었다. “시민단체의 명망가 출신들은 실무자 경험이 없는 탓인지 노동조건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요즘에는 서울의 큰 단체가 아닌 지역단체들은 젊은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시민단체에서 무슨 돈벌이를 하려고 하느냐,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도 행복하지 못한데 누굴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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