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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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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정도 ‘망루’로 올라가나

법원의 수사 기록 공개 결정에도 검찰은 막무가내 버티기…
일부 공개된 기록엔 무리한 진압 암시하는 증언들
등록 2009-05-13 13:54 수정 2020-05-03 04:25
한양석 재판장: 변호인들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와 같고요. 변호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덕우 변호사: 이런 나쁜 선례에 저희들이 일조할 수는 없습니다. 퇴정하겠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퇴정하겠습니다.
지난 2월9일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실의 바다로 나아가야 할 재판마저 산으로 가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명진 기자

지난 2월9일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실의 바다로 나아가야 할 재판마저 산으로 가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명진 기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 없는 불공정 게임

5월6일 오전 11시3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공판이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속개됐다. 생존권과 주거권 그리고 저항권이라는 21세기 초 한국 사회의 화두와 관련해 한 획을 그을 이 재판에서는 그러나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다. 되레 재판장과 검찰,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만 펼쳐졌다. 무엇 때문에? 시곗바늘을 공판이 시작된 오전 10시로 되돌려보자.

법정 앞에는 이번 공판의 성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피고인은 9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혹은 그 뒤에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뜻의 ‘치상’ ‘치사’ 등이 덧붙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경우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재판부가 입장한 뒤 시작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4월14일 재판부가 “검사는 신청인의 별지 기재 서류(검찰의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였다. 변호인들은 이에 앞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을 비롯해 경찰특공대원, 참사가 난 용산 4구역 철거용역회사 직원 등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공개토록 검찰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면 담당 재판부가 검찰에 이를 공개하도록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그 뒤에도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 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끝내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변호인 쪽은 검찰이 9명을 기소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전체 기록 1만여 쪽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1월20일 참사 당시 경찰의 공무 집행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화재 발생 지점은 어디인지를 가리려면 검찰의 나머지 수사 기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게 변호인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수사 기록을 공개할 때까지는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대로는 피고인의 자기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두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평등한 지위에서 대등하게 공격과 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당사자 대등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균등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재판이 시작돼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 거부가 계속되자 이날 공판에 앞서 이미 두 차례나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 명령에 불복하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압수해달라고까지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이런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기록과 여기에 등장하는 증인들을 나중에 검찰 쪽 증거나 증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에서 ‘제재’를 가했다.(상자 기사 참조)

용산 참사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2월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뒤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명진 기자

용산 참사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2월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뒤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명진 기자

기소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 들어 있는 듯

변호인들이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를 이토록 중시하는 이유는 뭘까? 미공개 수사 기록 안에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와는 배치되는 증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들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미공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검찰이 최근 하는 수 없이 추가로 공개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보면 변호인들의 판단이 무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공개된 수사 기록을 보면, 우선 사건 전날인 1월19일 용산 남일당 건물 시위대의 저항 정도가 도심 테러에 준하는 상황이라서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경찰의 설명을 뒤집는 진술이 나온다. 현장에 투입된 신아무개 경찰특공대원은 ‘19일 오후에도 농성자들은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투척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농성자들은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의도적으로 도로 쪽으로 던지진 않았다.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은 다음날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보았다. 19일 오후 헬기를 이용해 정찰할 당시 돌이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특공대원 김아무개씨는 진압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중간에 작전이 변경된 것도 그랬고, 진압작전 과정에서도 특공대장님이 재촉하는 무전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진압작전이 진행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위대가 궁지에 몰리기 전에 진압이 끝났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공대원과 화재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 등이 망루에 어느 정도의 인화 물질이 쌓여 있는지 모른 채 투입돼 경찰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진술도 있다. 석아무개 경찰특공대원은 ‘당시 강당에서나 제대별 회의 때 시위 현장(옥상 또는 망루)에 수십 통의 시너나 등유 등 인화·발화성 물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당에서 브리핑을 할 때나 제대별 회의 때 시너통 같은 것이 많으니 화염병 이상의 화재에도 대비하라는 교육을 받지 못했냐’는 물음에도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화염병에 대비해 소화기를 준비하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역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노아무개씨도 인화 물질의 정확한 양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경찰이 보낸) 협조 공문을 받은 것이 19일 오후 9시53분경인데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정확한 시너의 양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당직관 이○○가 용산서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당시에도 시너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펌프차로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동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퇴정한 변호인, 재판부 기피 신청 검토

변호인 쪽은 검찰의 미공개 사건 기록이 전부 공개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권영국 변호사는 “(수사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우리는 검찰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5월15일 열리는 4차 공판 때까지 재판부가 수사 기록 압수·공개 등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최후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검찰의 막무가내 비공개 결정에 끌려가는 재판부도 문제가 있다는 게 변호인들의 생각이다. 또 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은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2일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하는 한편, 검찰이 검사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산 참사에서 숨진 이상림씨의 아들이자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충연씨의 형인 이성연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법이 재판인데,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아 갑갑하다”며 “지금 반의 반쪽짜리 재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부인 권영옥씨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재판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산 사건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도 이미 100여 일째. 검찰은 법원의 수사 기록 공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원은 이를 강제하지 않으면서 용산 재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의 기록 공개 결정, 검찰이 뭉개도 되나
“심판 말 안 따르면 경기 불가능”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버젓이 무시하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용산 참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안상돈 부장검사는 “(이번 법원 결정이) 강제력이 있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의 명령이 아니다.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쪽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논박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이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명령에 해당하고 검찰에게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이 명령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배째라는 식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검찰의 행태는 법원이 피고인의 보석 석방 결정을 내렸는데도 피고인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사소송법은 게임의 룰이고 재판장은 심판관 구실을 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심판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7일 미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에밋 설리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부패 혐의를 받은 테드 스티븐스 전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에 대한 연방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유는 수사와 기소에 참여한 검사 6명이 스티븐스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설리번 판사는 같은 이유로 검사들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정의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헨리 셸케 3세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연방지법원장 회의에 출석해 같은 이유를 들어 설리번 판사에게 공소기각을 권고하면서 검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우리 대법원도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능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2002년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 검찰은 이런 자발적 증거 제출은커녕 법원의 기록 공개 결정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고작 공개하지 않은 수사 기록과 여기에 등장하는 증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용산 참사 기소 안상돈 부장검사 인터뷰
“재판과 직접 관련 없어 기록 제출 안 해”


용산 참사와 관련해 피고인 9명에 대한 재판을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안상돈 부장검사는 의 인터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안 부장검사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재판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라서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
=(같은 사람이라도 진술 횟수가 거듭되면서) 서로 다른 진술이 많다. 또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어디서 봤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우리는 경찰 쪽과 진보신당 칼라TV, 사자후TV 등 동영상도 다 봤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감정을 받아 사실관계를 특정했다. 누구의 진술로 결정한 게 아니다. 그 내용은 검찰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우리가 불리해서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냥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지금 변호인 쪽에서 기록 공개에 대해 재판 거부 등을 운운하는데, (미공개 수사 기록은) 피고인들의 유무죄·유불리와 상관없다고 본다. 변호인들이 (이번 재판을) 정치쟁점화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기록 공개 거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장애가 되지 않나.
=법률적으로 보자. 나는 검찰에 있고 변호인들은 상대방 입장에 있다. 재판부가 제3자 입장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변호인만 갖고 있는 증거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증거에 접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내가 변호인에게 왜 제출하지 않았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다. 유죄를 받게 하려고 진실을 숨겼다면 검사로서의 책임을 어긴 게 될 것이다. 변호인들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으면, (그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라. 그걸 통해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 것인데, ‘검사들이 유리한 것을 해놨을지 모르니 내놔라. 우리의 편리를 위해 내놔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피고인과 검찰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피고인들이다. 생생한 얘기를 듣는 것은 변호인들이다. 우리는 우회해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다.
-검찰이 애초 특정인의 1차 진술조서만 내고 나중에 변호인 쪽이 항의하니까 2·3차 조서를 추가로 내놓기도 했다.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인가.
=진상은 이렇다.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 증거에 필요 없는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다.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만 제출했다. 나중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일부 조서만 안 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에, 재판과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낸다고 한 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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