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사 프로필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픈 흔적이 하나 남아 있다. 그는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1987년 약관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그가 검사로 임관할 때 성적은 2등이었다. 그는 초임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냈다. 사고는 다음 근무지에서 발생했다.
검사 시절 ‘독종’ ‘수사는 최고’라는 평가그는 1992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있다가 이듬해인 1993년 인사철도 아닌 시점에 갑자기 밀양지청으로 전보 조처된다. 우 수석은 경주지청에서 지역 토착 기업인 ㅇ개발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메스를 들이댔다. 사건을 몇 개월 쥐고 있다가 대명천지에 밀양지청으로 날아간 것이다. ㅇ개발 회장인 황아무개씨는 지역 유지였다. 그가 소유한 땅을 밟지 않으면 돌아다니기 힘들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런 그를 서울에서 갓 굴러 들어온 임관 3년차 새파란 검사가 손댄 것이다. 검찰 내에선 황씨가 YS와의 친분을 이용해 우 민정수석을 내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를 잘 아는 한 검사는 “6살에 학교에 입학해 스무 살에 사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엘리트 코스만 걸어오다 처음 쓴맛을 본 것이다. 이 사건으로 나름 ‘인생공부’를 하지 않았겠나. 그 뒤 그가 인사에서 크게 물먹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우 수석은 빼어난 수사 감각과 업무 장악력으로 검사 생활 내내 승진 코스를 밟았다. 사실 그는 후배 검사, 변호사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 스스로 “나를 싸가지 없다고 주위에서 말하는 걸 잘 안다. 사건 처리할 때 선배 변호사나 누구한테 전화 오면 다 잘라버리니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한 부류는 우 수석을 어김없이 좋아했다. 그가 모신 ‘직속상관’들이다.
검찰 내에서 우 수석의 수사 능력에 이의를 다는 검사는 없다. 썩 유쾌한 느낌을 주지 않는 특유의 말투와 행동 탓에 유독 적이 많았지만, 그를 좋아하는 검사도, 싫어하는 검사도 ‘수사는 최고’라는 의견에는 입을 모은다.
우 수석 밑에서 일했던 한 검사는 “머리가 ‘엑설런트’하게 좋다. 거기에다 독종이다. 밤늦게 대충 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방에 나타난다.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시하고는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다. 수사 하나만큼은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에겐 특유의 방식과 원칙이 있다. 단순화해 예를 들면 이렇다. 일단 피의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정보를 가능한 한 모두 훑어 수집한다. 준비가 끝나면 피의자를 불러 조사실에서 마주 앉는다. “잘못한 거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백지 한 장을 주며 잘못한 일을 쓰라고 한다. 그리고 답변을 보고 준비한 수사 자료와 비교해 허점을 파고든다. 피의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머릿속에 갖고 상대를 살피면 진술의 거짓 유무를 판단하기 편하다는 게 그의 얘기다.
또 다른 수사 원칙도 있다. 피의자와 인간적 대화는 절대 나누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인간적으로 접근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검사들은 피의자와 부당하게 엮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한다.
이 때문에 특수부 출신의 한 검사는 우 수석을 가리켜 “수사를 갖고 흑을 백으로 바꾸는 등 장난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고’(Go) 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가는 길에는 앞뒤 가리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약이자 독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돌파력이 좋은 우 수석이지만 그가 맡은 수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피의자 신병 처리와 압수수색 등 수사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윗사람과 의견이 갈릴 때는 아예 등을 돌리는 극단적 상황은 항상 피했다.
그는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생 사건 때 공소시효(7년)를 하루 앞두고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전격 기소했다. 당시 수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우 수석이 국면마다 전부 돌파해줬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삼성그룹의 구조본부까지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으나, 검찰의 한 고위 인사가 이를 무마했다. 수사팀에서 삼성그룹 구조본부 압수수색을 주장한 사람은 우 수석이었다. 그는 결국 상부의 지시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따랐다.
우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대구지검 특수부장 때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수뢰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전 한나라당 의원을 1억원 수뢰 혐의로 구속한 상황이라 배 의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 우 수석은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의견을 올렸지만,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린 검찰의 한 고위 인사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두 사건에 등장하는 ‘검찰의 한 고위 인사’는 같은 인물이다).
우 수석은 검사 시절 내내 최소한 ‘직속상관’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고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돌아가는 생리상 그의 이런 습성이 별난 것은 아니다. 물론 ‘직속상관’과 되도록 눈을 맞추려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우 수석은 2005년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뒤 다음 인사에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영전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형 비리 사건을 맡는 특수부 검사가 인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기술점수(실력)와 예술점수(처세)가 모두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우 수석에겐 ‘약’이자 ‘독’으로 작용했다. 2008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를 구속하며 이미 전 정권 사정의 밑작업을 끝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년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 최전방 공격수에 해당하는 대검 중수1과장 자리에 우 수석을 앉혔다. 그는 2009년 4월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노 전 대통령은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훗날 우 수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털어놨다. “토요일 아침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우 수석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서거 책임론’ 따위는 안중에 없었던 이명박 정부는 그를 핵심 요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에 잇따라 내리꽂으며 날개를 달아줬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는 ‘개인 우병우’에겐 적잖은 상처로 남아 있다. 그는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 기자와 만나 “신문 1면에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사형선고 내린다는 기분으로 쓰면 좋겠다. 그건 사회에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다. 내가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수사할 때 두 명이 목숨을 끊었다. 한 명이 노 전 대통령이다. 요즘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온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 사건을 회상하기도 했다. “초임 검사 때 200만원 수뢰 혐의로 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 그 경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상황이 불편해 내가 뒷걸음질하니까 무릎 꿇은 자세로 계속 나를 따라왔다. 지금 같으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거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그로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함께, 수사의 정당성마저 부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딜레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자,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그에게 양날의 칼로 다가왔다. 이미 두 차례 검사장 승진에서 미끄러진 우 수석은 2013년 초 인사에서도 ‘물’을 먹었다. 2013년 2월 들어선 박근혜 정부로선 야당의 미움을 사고 있던 우 수석을 굳이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여야 분위기를 악화할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그해 4월15일 사표를 썼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사퇴의 변을 남겼다. “이제 보람은 가슴에 품고 짐은 내려놓고자 한다.”
그러나 1년 남짓 뒤인 2014년 5월 그는 중앙정치 무대 한복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청와대 개각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것이다. 당시 우 수석이 도대체 누구 끈을 붙잡고 청와대에 입성했는지를 두고 서초동 법조타운과 정치권에선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 정윤회씨는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됐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분명한 건 우 수석이 애초 박근혜 정부 쪽 인사와는 교류가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를 정권 초기에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사장 승진 탈락 후 명예욕 갈증그렇다면 우 수석은 검사장 승진에서 자신을 내친 박근혜 정부의 영입 제안을 왜 받아들인 것일까. 우 수석을 잘 아는 한 검사는 “민정비서관에 발탁되기 몇 주 전에 우 수석과 저녁을 함께 했다. 그는 당시 ‘밖에 나가니 후배 검사들이 무시하다시피 하더라. 심지어 인사도 안 한다’며 불쾌감을 많이 털어놨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19기 경쟁에서 항상 선두권을 형성하며 잘나갔던 우 수석 입장에선 변호사 개업 뒤 겪은 이런 상황들이 고까웠고, 그에 따른 권력과 명예욕에 대한 갈증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법하다. 그가 청와대 입성 뒤 유독 인사권에 많이 개입한다는 뒷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검찰 내부에선 ‘인사 명단은 우 수석이 만들고, 법무부는 자료만 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민정수석의 특성상 역대 어느 정권이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우 수석의 경우 그 스케일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줄곧 우 수석의 측근들로 포진됐다. 현 국정원 2차장인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 수석과 절친한 친구다. 현 이동렬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 수석의 핵심 측근이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우 수석과 청와대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한 명이 있다. 바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우 수석과 김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과 6월 각각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에 올라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2015년 1월 각각 직함을 뗐지만 사정은 사뭇 달랐다. 김 전 수석은 아예 옷을 벗었고, 우 수석은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 김 전 수석은 2015년 1월 국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초유의 항명 사태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전 수석이 사표를 내기 전부터 김 전 비서실장이 우 수석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염두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수석과 우 수석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김 전 수석은 상사에게 보고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한다. 반면 우 수석은 상황 전반을 빠짐없이 보고한 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답을 하나 제시한다. 그리고 뒤처리를 깔끔하게 한다. 한마디로 ‘그립’(Grip)이 다른 것이다. 상사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나. 김 전 비서실장이 나중에는 김 전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당시 우 민정비서관한테 직보(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순장조’청와대 내에서 우 수석의 입지를 짐작할 만한 또 다른 일화가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우 수석 차출론이 한때 정가의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경북 영주로 출마한다거나, 영주에서 텃밭을 다져온 검찰 선배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의원에게 예우를 갖추느라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우 수석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당시 기자를 만나 “우 수석은 대통령 임기 끝까지 청와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싶은 생각이다. 국정을 보좌하며 쥐고 있는 권력과 그에 따른 성취감에 만족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우 수석을 박근혜 정부의 ‘순장조’로 분류하기도 한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양정철 우석대 교수는 이란 책에서 ‘순장조’란 표현의 저작권을 언급하며 “순장조는 순장할 각오로 끝까지 대통령을 모신다는 뜻으로, 여기서 ‘끝까지’는 퇴임 이후를 말한다”고 쓴 바 있다.
‘끝까지’ 함께 하고픈 그의 바람과 달리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란 직함을 달고 대통령과의 운명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넥슨 사이 ‘부당 거래’ 의혹의 불똥이 우 수석에게까지 튀었기 때문이다.
우 수석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 자신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나눠 맡아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증거도, 홍 변호사의 브로커라는 이민희씨를 만난 증거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처가의 땅거래 때 검사 사위가 계약서를 살펴본 것, 야인으로 있던 변호사 시절 일반인 이민희씨와 밥을 먹었다는 것이 무슨 법적 문제가 되는지 그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문제는 우 수석 의혹이 불거진 뒤 터져나온 여론의 반응일지도 모른다.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보도 이후 언론은 우 수석 일가와 관련한 온갖 의혹을 매일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민정수석’이란 완장을 달고 ‘파란 지붕’의 밀실 아래에서 그가 휘두르는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불만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두룩하게 수사한 우 수석은 권력의 본질과 비극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과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권력의 정점에 서면 부나방이 꼬인다. 결국 권력은 물론 거기 붙은 부나방까지 타 죽는다. 사람은 돈을 좇고, 그 뒤에 권력을 좇고, 마지막으로 명예를 좇는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명예를 좇는 사람이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에 깨알같이 보도되는 의혹의 이면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는 건 우 수석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리 의혹 민정수석실에서 흘러나와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보도 사나흘 전 외에 다른 언론사들도 관련 내용과 자료를 누군가한테 받아 알고 있었다. 그 소스는 다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어느 인물이었다. 우 수석은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의혹이 불거지자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를 자체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정리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누군가가 자료를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다. 타깃은 빤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권력은 안에서부터 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전화신청▶ 02-20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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