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이 10월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이 전 회장을 향해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이건희의 미소
그는 10여 년 전 아들 재용씨에게 60억여원을 증여했고, 재용씨는 이 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싸게 매입해 우리나라 최고·최대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됐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본 법무팀장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특검 수사에서 이 전 회장은 4조5천억원대의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기묘한 논리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그래서일까? 2심 재판부에는 더욱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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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제3자 배정이든 주주 배정이든 전환사채 발행과 회사 손해는 무관하다”는 과감한 법리로 이 전 회장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줬다. 회사 대표가 거의 공짜 전환사채를 발행해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회사를 통째로 넘기더라도 배임죄는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 판례까지 뒤집은 ‘파격’이었다.
그래서일까? 조세포탈 혐의 유죄로 인해 집행유예형이 유지됐지만 법정을 나서는 이 전 회장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사진·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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