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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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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봐, 나의 몫소리

2. 약속
등록 2017-04-28 08:41 수정 2020-05-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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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글 이재임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  두  번째  주인공  조은별씨


‘월급  170만원’  사회초년생이  짊어진  ‘부양의무’


이번호 만화 주인공인 조은별(23)씨는 지난 2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취업했다. 취업 전까지 그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여동생을 포함해 3인 가구 기준 월 10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조씨는 취업하자마자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양의무자가 됐다. 조씨의 월급은 170만원. 이 돈으로 그는 가족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가족이 수급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조씨가 독립해 따로 사는 것으로 가구를 분리하면 된다. 그러나 따로 살아도 조씨는 여전히 가족의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조씨의 월급 액수만큼 가족의 수급비는 깎인다. 한국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월 165만원 이상 벌면 그때부터 차등적으로 부양가족 수급비를 깎는다. 월급 170만원을 받는 조씨의 경우 어머니와 여동생은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7만원에서 7만원이 깎인 70만원을 받는다. 월급이 오를수록 수급비는 계속 깎이고 월급이 231만원이 넘으면 가족은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그동안 의료급여, 교육급여 명목으로 받아오던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급식비 등도 모두 조씨의 몫이 된다.
조씨는 형식상 가구를 분리했지만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정부에서 집을 구해 독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3년을 주기 때문이다. 조씨는 3년 안에 전셋돈을 모아 집에서 나가야 한다. 170만원 월급쟁이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조씨에겐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도 2200만원이나 있다. 가난한 사회초년생, 혼자 살길도 막막한 젊은이에게 정부는 가족까지 책임지라며 등을 떠민다. 자기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에도 빠듯한 청년에게 가족 부담까지 족쇄처럼 채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독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면 된다.
(후원함 주소 https://socialfunch.org/nobuyang)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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