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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끝 아닌 시작이다

헌재 8:0 만장일치로 “국민 신임 배반… 헌법 수호 의지 없어”

최순실 국정 개입 결정적 영향, 세월호는 탄핵 사유에 포함 안 돼
등록 2017-03-16 00:54 수정 2020-05-02 19:28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8 대 0. 헌법재판관 8명의 생각은 일치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렸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헌정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정확히 92일 만이다.

결정문에 적힌 선고일시는 2017년 3월10일 11시21분. 날짜만 적어두는 여느 결정문 양식과는 달랐다. 실제 이날 11시 정각에 시작된 이정미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 낭독은 정확히 21분 걸렸다. 결정의 효력은 선고와 동시에 발생한다. 11시21분부터 박근혜는 파면됐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는 비었다.

만장일치의 상징성

헌법재판관들이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것은 상징적이다. 박근혜가 그만큼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이며, 통합을 위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박근혜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나 보수적이라고 분류되는 김창종 재판관도 ‘박근혜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동의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헌정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정확히 92일 만이다.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은 모두 89쪽이다. 여기에는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가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6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 17쪽,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13쪽이 포함돼 있다.

대심판정에서 결정문을 낭독할 때 이정미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를 ‘①공무원 임면권 남용 ②언론의 자유 침해 ③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 ④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의 순서로 살폈다. 이 권한대행은 앞의 ①·②·③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러나 ~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밖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 각하·기각’ 집회를 열던 박근혜 지지자들은 4개 중 3개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마지막 탄핵 사유가 ‘반전의 하이라이트’였다. 헌법재판소는 네 번째(④) 탄핵 사유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기사 하단 ‘박근혜 탄핵 쟁점별 헌법재판소 판단’ 참조). 이날 낭독한 순서와 달리 결정문 원본에는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란 탄핵 사유가 가장 앞에 다뤄졌다.

헌법재판관 8명은 평의(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별로 판단을 내렸다. 최종 결정문에 들어가는 문구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월27일 최종변론 뒤에 총 일곱 번의 평의를 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소수의견’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 안팎에선 ‘탄핵 인용’을 주장한 재판관이 3명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어떤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묘하게 버무린 뉘앙스가 읽힌다.

이번 박근혜 탄핵 결정문 역시 비슷하다. 8명 모두의 판단이 일치하는 최순실 관련 위헌·위법 행위에는 힘을 주어 서술했지만,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의 탄핵 사유는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 부분도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인지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논쟁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 ‘별개’의견 대신 17쪽에 이르는‘보충’의견을 덧붙이는 수준으로 절충했다. 최대한 8명의 최소공약수를 찾으려 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승복’을 끌어내려면 ‘7 대 1’ 또는 ‘6 대 2’보다는 ‘8 대 0’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다.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날 선고에 앞서 했던 말에는 헌재의 이같은 고심이 묻어난다.

결정문의 5가지 대목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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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각하’ 주장과 재판의 공정성

박근혜 대리인단은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꼬투리를 잡아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퇴임 뒤에는 재판관 8인 체제에선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국회가 의혹 제기 수준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도 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선고 첫마디로 꺼낸 말은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향한 것이었다.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 대리인단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대리인”(김평우 변호사)이라고까지 공격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결정문에서는 국회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못박았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 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이고, 국회법상 (국회 표결 이전에)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8인 재판관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이뤄지는 게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3조 1항은 탄핵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주장은 대통령 권한 정지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결국 최순실이 탄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 최순실 등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 공익실현 의무(헌법 제7조 1항 등),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헌법 제15조 등), 비밀엄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대목에만 28쪽을 할애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뒤 2년이 넘을 때까지 연설문 등 국정 관련 문건을 최순실에게 넘기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 최순실이 추천한 김종·차은택 등을 공직에 임명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워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데 이어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재단이 각종 이권을 주도록 했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니라 비밀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재단 출연을 강요해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순실의 딸 승마 지원금 등을 뇌물로 받아냈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판단했지만, 헌재는 이 점은 판단하지 않은 채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어긋나는 ‘공익실현 의무’라고만 지적했다.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대회 판정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을 문책한 것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를 지시한 이유가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되기 때문이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사장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해임됐다는 탄핵 사유도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박근혜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탄핵 사유로 삼기에 불충분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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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박근혜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물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헌법 제69조)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청구인의 대응 조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기 중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은 선거 등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탄핵심판 등으로 파면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충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생각은 달랐다. 두 재판관은 “재난·테러 등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는 ‘성실의 의무’가 부여되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는 탄핵 사유에서 말하는 헌법·법률 위반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라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침 9시에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했다면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후 3시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자체가 “불성실함을 드러내는 징표”라고 꼬집었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피청구인의 대응은 현저하게 불성실했다.”

그러나 성실 의무 위반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충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박근혜가 보인 태도와 언행을 ‘파면’의 근거로 삼았다. 결정문의 행간에선 재판관들의 분노가 느껴질 정도다.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사실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 행위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이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다.”

“2016년 10월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으나 진정성이 부족했고, 2차 대국민담화에서 특별검사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헌재의 결정문은 이렇게 끝맺는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박근혜 수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은 ‘신호탄’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등을 탄핵 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상 특권에 기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헌재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준 게 결코 아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 진실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 형사재판으로 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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