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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대, 또 쬐~끔 올리게요?

여야, 임시국회 앞두고 2016년 영향 미칠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놓아…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은 하한선 명시 주장, 여당은 가이드라인 제시에 부정적
등록 2015-04-02 07:03 수정 2020-05-02 19:27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안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2016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인 5580원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지만, 인상폭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360원, 정의당은 763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경우 인상폭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6천원 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알바노조 회원들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 임성광 기자.

지난 3월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알바노조 회원들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 임성광 기자.

정액급여 vs 평균급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로 매년 6월 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복지·성장 등 경제의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야당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번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20건으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고용노동부 등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다. 이 가운데 문 대표, 심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명시돼 있는데 현재 이 하한선이 각 당의 공식 최저임금 기준이다.

문 대표가 2012년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6360원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개정안을 법제화해 2016년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6360원으로 정하고, 추후에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합쳐진 금액으로, 이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7630원이 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7630원 이상이 최저임금이어야 하지만 단계적 인상을 위해 우선 전체 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 50% 수준인 6360원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2016년 최저임금부터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인 7630원으로 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 원내대표가 2012년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최저임금을 시급 약 6360원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가자고 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분을 정상화하는 것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여, 하던 대로 하면 6천원 넘어

야당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치권이 제시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문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의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그것을 모여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행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안에 노·사·정이 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서는 최저임금이 6천원대는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도 지난 3월10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최저임금) 7%를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를 인상하면 (최저임금) 6천원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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