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을 느끼는 회사원들이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의 의뢰로 직장인 13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71.1%(980명)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직원을 내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28.9%(399명)에 그쳤다.
‘자신이 퇴사 압박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50.8%(701명)가 있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379명 가운데 고용이 보장된다는 정규직 노동자(1109명)를 따로 추려 분석해도 50%(555명)가 퇴사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권 등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권고사직 종용’이 제일 많았다. 퇴사 압박을 받는 동료 직원을 보았다고 한 응답자(1043명) 가운데 51.3%(535명)가 ‘임원이 불러 권고사직을 종용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론 ‘희망퇴직 신청 요구’(23.2%)였고, ‘감사를 통해 문제될 소지를 찾는다’(8.6%)가 뒤를 이었다. 이른바 ‘왕따’를 시킨다는 응답(5.9%)도 있었다.
유다영 노무사는 “정리해고 요건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지만, 기업이 법적 절차를 밟아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희망퇴직 등 권고사직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더라도 버티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보직을 박탈하거나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정현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은 “희망퇴직 면담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녹취를 하라”고 조언한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직을 변경하거나 원거리 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간접적 고용 조정을 규제할 수 있게 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 교수는 “사직을 유도하는 후선배치·대기발령을 규제하는 현실적 방법은 의제해고(외형적으로는 합의해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취급될 수 있는 범위를 입법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해고 제한 법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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