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3년간 3회)은 지난 10년간 고용허가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혀왔다. 정부는 사업장변경제한의 취지를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와 ‘이주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상승 방지’라고 밝혀왔다.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제한은 그들이 처한 ‘지옥’을 무조건 참도록 만드는 악법이다. 고용주가 위법한 노동을 강제해도 그의 허락이 없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고용주의 잘못을 이유로 사업장을 이동하려면 ‘2개월분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일 경우’(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여야 한다. 과도한 노동의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벗어나 고용주가 이탈신고를 하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만다. 이주노동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이탈신고제도도 고용주의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고 있다.
고용주의 잘못이 입증돼 사업장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고용센터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명단을 제공하던 기존 제도가 2012년 8월1일부터 퇴행한 결과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정보를 갖게 되면 자신들의 취업 주선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란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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