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 농·축산 이주노동자를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밥상은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 ‘도입’은 산업연수생제가 시행 중이던 2003년(몽골·우즈베키스탄에서 923명) 시작됐다. 10년이 지난 2013년 12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수는 1만9726명으로 뛰었다.
2011년 12월 정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버마를 농·축산업 분야 ‘특화국가’로 선정했다. 2012년까지는 베트남 노동자 수가 가장 많았으나, 같은 해 정부는 이탈률이 높다는 이유로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중단했다. 1년 사이 캄보디아 노동자 수가 베트남 노동자를 역전(46쪽 표 참조)했다.
정부는 전체 업종에서 농·축산 이주노동자 도입 비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수가 증가할수록 그들이 겪는 고통도 정비례하는 구조다. 그 핵심에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가 있다.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이 농·축산 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계절·날씨 등 자연조건에 강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므로 엄격한 규제가 힘들다는 이유다. 고용허가제는 ‘노예연수제’라 불리던 산업연수생제에 견줘 근로기준법 적용이란 ‘핵심 비교우위’를 내걸고 도입(2004년 8월17일)됐다. 제63조는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계약서에 명시한 노동시간과 휴일을 무시하고 ‘상상 이상의 일’을 시켜도 고용주가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떼먹는 빌미가 된다.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고용센터가 거꾸로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 노동시간이 300시간을 가볍게 넘겨도 고용노동부는 제재를 안 한다. 최저임금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계약서를 고용주들이 작성해오면 그대로 추인한다. 불법적 계약서를 허가한 뒤엔 노동자들이 법 위반을 진정할 때마다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나.”
가족노동 중심의 한국 농·축산업이 근대적 고용관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노골적인 노동착취를 보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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