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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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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여, ‘국가의 의무’를 담아라

스위스·독일·남아공 첨단 헌법에서 ‘인민주의’를 배운다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뿐이라면 때려치워야 할 이유들
등록 2009-09-25 16:39 수정 2020-05-03 04:25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15일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 문제로 제한하면 (개헌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같은 내용의 개헌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치권은 삽시간에 개헌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헌법은 원래 권리장전의 문자다. 침해당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적시한 기록이자 선언이며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색 끝에 따라붙는 첨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권·시민 헌법을 위한 개헌에 별 관심이 없다면,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하는 개헌 논의는 한가위 보름달 보고 개가 짖는 소리다. 서민이 살아가는 데 별 의미가 없다.
여기 스위스·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헌법 선진국’의 주요 헌법 조항을 소개한다. 헌법학을 전공한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세 나라의 헌법을 “첨단 헌법”이라고 표현했다. 이들 국가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현행 헌법을 제·개정했다. 세계 각국의 헌법 가운데서도 최신의 흐름을 대표한다. 진정한 권리장전으로서의 헌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개헌하려면 이런 걸 보고 배우자. 아니면 때려치고. 편집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노래로 불리운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 시민’은 이 노래를 가슴 뿌듯한 감격으로 불렀지만, 2004년 개정된 스위스 연방 헌법 1조와 비교하면 풀이 죽을 수도 있겠다.

 

헌법은 권력체제 아닌 권리장전 

“스위스 연방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수호한다. 스위스 연방은 공동의 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유대,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스위스 연방은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스위스 연방은 자연 자원의 장기적 보존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헌법이여, ‘국가의 의무’를 담아라.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헌법이여, ‘국가의 의무’를 담아라.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한국 헌법의 1조는 주권 지향적이다. 반면 선진 헌법의 1조는 인권 지향적이다. 헌법이 권력체제의 문제인지, 권리장전의 선언인지에 대한 결정적 차별이 여기서 시작된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권력을 고민할 때만 헌법을 들춰본다. 선진국에선 인권이 침해당할 때 헌법을 들여다볼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헌법을 만만하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구의 의무다.” 1996년 개정된 독일 기본법(연방 헌법) 1장 1조다. 독일 연방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선언이다.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헌법 첫 조항의 구실인 셈이다. 특히 국민의 사명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부터 규정한 대목은 한국인의 눈에 이채롭다.

1996년 제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1장 1조는 이렇다. “하나의, 주권을 가진, 민주적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해 있다.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 (후략)” 남아공 헌법에도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정부와 국가의 모든 기관은 (중략) 공화국 인민의 좋은 삶(well-being)을 공고히 하며, 헌법과 공화국과 그 인민에게 충성한다.” ‘인민에게 충성하는 국가’라는 선언은 문장으로 아름답고 뜻으로 고귀하며 가슴으로 벅차다.

모두 10개 장으로 구성된 한국 헌법은 ‘1장 총강’ 뒤에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굳이 국민의 ‘의무’를 권리 조항에 병기한 것부터 대단히 특이한 사례다. 선진 헌법은 그저 권리만 선포한다. 스위스 연방 헌법은 ‘기본, 시민, 그리고 사회적 권리’(Basic, Civil, and Social Rights), 독일 연방 기본법은 ‘기본권’(Basic Rights), 남아공 헌법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두고 있다.

헌법 제·개정의 최신 흐름은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명쾌하게’ 선언하는 데 있다. 그 핵심 역시 권리장전이다. 스위스 연방 헌법은 35개 조항의 기본권 규정을 200자 원고지 70여 장에 걸쳐 밝히고 있다. 독일은 19개 조항을 100여 장 분량에, 남아공은 33개 조항을 160여 장에 밝혔다. 한국 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은 30개 조항, 30여 장 분량이다. ‘의무’ 조항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임신 여부·양심까지 언급하는 평등 선언 

“이 권리장전은 남아공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중략) 국가는 이 권리장전을 존중하고 수호하고 증진시키고 완수해야 한다.” 남아공 헌법 권리장전의 첫 조항이다. 마지막 조항이 또 걸출하다. “법원 등이 이 권리장전을 해석할 때는 인간 존엄성, 평등권, 자유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후략)” 남아공 사람들이 잔소리에 능해서 이런 조항을 굳이 권리장전의 앞뒤로 쑤셔박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의심이 많을 뿐이다.

선진 헌법은 법원을 포함해 모든 권력기관을 의심한다. 헌법에 밝혔는데도 행여 권한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할까 걱정한다. 그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일러둔 것이다. 선진 헌법은 ‘세부적’이다.

반면 한국 헌법은 ‘포괄적’이다. 한국 헌법의 평등권 조항은 간단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른 기본권 조항도 비슷한 수준이다.

남아공 헌법의 평등 조항은 200자 원고지 5장에 이른다. “평등은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포함한다. (중략) 국가는 인종, 사회적 성(gender), 생물학적 성(sex), 임신 및 혼인 여부,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취향, 나이, 장애, 종교, 양심, 믿음, 문화, 언어 그리고 출생 등을 이유로 누구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후략)”

선진 헌법의 세심함은 한국인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독일 연방 헌법의 ‘결혼·가족’ 조항을 읽고 있으면 연애해 아이 낳을 생각이 절로 든다. “국가는 결혼과 가족을 특별히 보호한다. 어린이에 대한 보살핌과 양육은 부모의 자연권이자 그들의 기본적 의무다. 부모가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지 국가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 (중략) 어린이가 위험에 빠지거나 방치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는 법에 의해 그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모든 어머니는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보살필 권리가 있다. 혼외 출산 아동은 결혼 출산 아동과 육체적·정신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남아공 헌법 조항은 200자 원고지 7장 분량이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동시에 이름과 국적을 얻는다. 모든 어린이는 가족 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졌을 때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다. 모든 어린이는 기본적인 영양·거주·의료를 제공받는다. 모든 어린이는 학대·무시·혹사·격하당하지 않는다. 모든 어린이는 착취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후략)” 혼외 출산 아동을 보살피고 갓 태어난 아이가 이름을 얻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발상이 한국에선 드물다. 헌법이 권력체제를 위한 처방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일

독일

남아공 헌법은 ‘주거권’도 따로 밝혀뒀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택(housing)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 이런 권리가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합당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관련 조건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 없이는 누구도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으며, 그들의 집이 파괴당하지 않는다. 어떤 법률도 임의적 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 용산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죽어간 철거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헌법 조항이었다. 스위스 헌법 역시 ‘주거권’을 밝혔다. “국가는 자신과 그 가족에 적합한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를 제공한다.”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철거민을 시 외곽 비닐하우스촌에 밀어넣는 것으로 국가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스위스에선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학자들이 한국 헌법에서 그나마 ‘진보적인’ 조항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5조 1항) 환경권을 포괄적으로 밝힌 대목이다. 스위스 연방 헌법은 이 대목에 대해서만 8개 조, 25개 항목을 뒀다. “스위스 연방은 인류의 자연 사용과 자연 사이에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고 먼저 밝힌 뒤 물, 숲, 자연유산, 낚시와 사냥, 동물보호 등의 조항을 일일이 마련했다. “스위스 연방은 물 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제공하고,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물 자원을 보호한다.” 이런 헌법을 가진 스위스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은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다.

 

천부인권의 경계는 무한확장 중

“동물의 보관과 보살핌,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실험과 간섭, 동물의 사용, 동물 또는 동물 부산물의 수입, 동물 무역과 이동, 동물의 죽임.” 스위스 헌법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연방정부가 특별히 통제·조절해야 한다. 헌법이 그런 것까지 정해둘 필요가 있을까? 선진 헌법은 그 나라 사람들이 ‘헌법적 상상력’을 펼치는 무대와 같다. 평등권,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형사절차상 권리 등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을 넘어, 천부인권의 경계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스위스는 강대국 사이에 낀 영세중립국이다. 약자 보호를 유난히 강조한다. “곤궁에 빠진 사람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을 위한 여러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적합한 조건 아래의 노동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노령화, 장애, 질병, 사고, 실직, 육아,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

약자 보호의 원칙은 경제 조항에도 적용된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스위스 헌법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다. “국가는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강제할 수 있다.” “국가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가격 정책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는다.” “국가는 필요할 경우, 해외 무역과 공공 재정에 있어 자유경제 원칙을 일탈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 잡힌 경제적 성장을 보증한다. 특히 실직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싸운다.” 노인·장애인·실직·육아·건강 보험 등의 의무화도 헌법에서 밝히고 있다. 시장과 기업이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도도한 태도는 한국인에겐 분명 예삿일이 아니다.

독일은 종교혁명과 종교전쟁을 치른 나라다. 독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그 자유는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다. “부모와 후견인은 어린이가 종교 교육을 받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교사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종교 교육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른바 ‘미션스쿨’의 전횡이 만만치 않은 한국에도 이 정도의 ‘종교 자유’는 필요할 것이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이기도 하다. 총을 들지 않을 권리, 즉 대체복무의 권리도 독일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 내용이 200자 원고지 15장에 이른다. “양심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군복무를 넘지 않는다.” 망명 권리 조항도 원고지 12장 분량이다.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은 피난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남아공 헌법은 모든 조항에서 ‘여성과 남성’(women and men)의 순서를 지킨다. 그 반대로 적은 경우는 없다. 남아공 헌법에는 차별의 자리가 없다. 인종차별에 기초한 빈곤으로 고통받았던 이 나라 사람들은 ‘정의로운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도 권리 조항에 끌어들였다.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자연자원의 사용을 보증받는다.”

주어는 국민 대신 ‘인민’ 

이런 정도의 권리장전이 분에 넘치는 일이라면, 손쉽고 간편한 개헌 과제가 있다. 한국 헌법에 등장하는 모든 ‘국민’을 ‘인민’ 또는 ‘인간’ 으로 바꾸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진 헌법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에 있다. 선진 헌법의 주어는 ‘인간’(man) 또는 ‘인민’(people)이다. 한국 헌법의 주어는 그저 ‘국민’이다. 한국 헌법의 후진성은 이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원래 국민은 ‘황국신민’(凰國臣民)이라는 일본식 한자용어를 줄인 말이다. ‘통치자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꼬리가 개를 흔들고, 하인이 주인을 부리는 형국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대한민국 헌법 전문 앞부분)

다짜고짜 느닷없이 등장하는 ‘대한국민’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삶의 원리로 삼는다. ‘대한국민’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을 탯줄로 감고 태어난다. 국가주의 잔재 위에서 1987년 헌법을 만든 여야 정치인들의 시대적 한계다. 그들이 만든 현행 헌법에서 ‘국민’은 국가에 종속된다. 반면 선진 헌법에는 인간 또는 그 집합체인 인민이 먼저 있다. 그 다음, 그들의 복지를 위한 국가가 등장한다. 그 논리가 멋있는 건 둘째 치고, 선진 헌법의 방식이 생물학·역사학·정치학의 진실과 부합한다.

“위대한 신의 이름 아래, 우리 스위스 인민(people)과 지역주(cantons)는 창조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자유·민주주의·독립·평화를 위한 우리의 연대를 새롭게 하면서, 일치 속의 다양성에 대한 공통의 존중과 자각을 결의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공통의 실천과 책임을 자각하면서, 오직 자신의 자유를 발현하는 자만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약자에 대한 복지가 곧 인민의 권능에 대한 척도라는 점을 믿으면서, 다음의 헌법을 채택한다.”(스위스 연방 헌법 전문)

선진 헌법은 그 자체로 명문이다. 인권 감수성이 펄떡인다. 삶의 가치가 생동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빛난다. 우리 대한민국 인민도 그런 헌법을 꿈꾸고 싶다.


‘갈등’ 녹인 용광로, 남아공 헌법
협상 2년, 의견 수렴 2년


독일 헌법은 독재·전쟁·분단에 대해 성찰한다. 스위스 헌법은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고심한다. 두 헌법 모두 한국 헌법의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남아공 헌법은 그런 수준을 넘는다. 남아공은 현대 문명이 배태한 거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끌어안고 있었다. 1996년 선포된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로 이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었다.
1991년부터 백인 정권과 저항세력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헌법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동시에 백인 정권은 일련의 인종차별 법률을 폐지했다. 정치적 적대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 논의의 첫 단추였던 셈이다.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영구적인 새 헌법을 만들 새 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새로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의 주도로 헌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모든 정당·시민단체·사회단체가 논의에 참여했다. 의회는 단계별로 초안이 마련될 때마다 제 정당·사회단체에 공개했다. 각 세력은 새로운 의견을 첨부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 다시 2년이 걸렸다. 마을과 지역 단위로 조직을 갖추고 있던 ANC는 숙의 과정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논의의 전범이다.
남아공 헌법과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영수 경상대 연구교수는 “만델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무지개 국가론’이 오랜 헌법 논의를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지적한다. ‘무지개 국가론’은 모든 인종·계층·성·종교·언어 등을 아우르겠다는 만델라의 구상을 대표한다. “시민사회에서 의견이 제출되면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사 결정 패러다임”은 최고 통치자의 국정 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김 교수는 “그들 스스로 권리장전을 중심으로 헌법을 만들고, 국가기구는 논의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남아공 사람들의 민주주의적 상상력과 인권적 감수성이 크게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남아공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이 있다. ‘헌법적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국가기구’라는 장이다. 의회·정부·법원 등 3부로부터 독립한 6개 기관의 설치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민중보호관’(Public Protector), ‘최고회계관’(Auditor-General), ‘인권위원회’, ‘문화·종교·언어 공동체의 증진보호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선거위원회’ 등이다.
민중보호관은 모든 국가기구와 그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한다. 수사 보고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모두 공개된다. 최고회계관은 행정부 예산안과 별개로 ‘민중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주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한다. 의회는 정부 예산안과 민중 예산안을 함께 검토·절충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김 교수는 “모든 국가기구를 시민사회의 권능으로 감시하도록 한 이런 독립기구야말로 방대한 권리장전과 함께 남아공 헌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의 노력이 있었기에 남아공 사람들은 과거의 골 깊은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 남아프리카의 인민은 과거의 불의(injustice)를 인식하면서, 우리의 땅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기리면서,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일해온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양성 속에 일치하여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을 믿으면서, 공화국의 최고 법으로 이 헌법을 채택한다. (후략)”(남아공 헌법 전문)
헌법은 이념·계층·지역 갈등까지 녹일 수 있는 용광로다. 기득권층이 탄압을 중단하고, 저항하는 이들이 아량을 베풀며, 국가기구가 시민사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모두를 위한 권리장전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스위스

스위스

◎ 독일
1990년 동·서독 통일에 이어 1994년 기본법(연방 헌법)을 개정해 현재에 이른다. 원래 통일헌법을 만들려 했으나, 여러 정당의 격론 끝에 옛 서독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기본법은 일종의 잠정헌법으로 1949년 서독에서 처음 제정됐다.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치 통치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다. 평화 공존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남아공

남아공

◎ 스위스
스위스 연방이 구성된 1874년 이래 현재 헌법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수시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헌법에서는 약자 보호, 사회보장, 다양성 존중 등을 강조한다. 기본권은 물론 국가기구의 책무를 밝힌 대목에 이르기까지 헌법 조항이 상세한 것으로 유명하다. 스포츠, 영화, 주류, 도박, 사냥, 등산 등 일상의 영역부터 도로, 에너지, 소비자 보호, 농업, 사회보장보험, 유전자 실험, 직·간접세 등 사회적 영역까지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했다.


[%%IMAGE6%%]◎ 남아공
1996년 현재의 헌법을 제정했다. 그 기초를 이룬 것은 1955년 아프리카국민회의(ANC)가 발표한 ‘남아공 자유 헌장’이다. 인종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만델라가 이끄는 ANC와 클레르크가 이끄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새 헌법 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적어도 2년여에 걸친 집중적인 토론과 연구를 거듭했다. 헌법 제정 과정 자체가 참여·숙의 민주주의의 전형을 이뤘고, 그 내용 역시 선진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발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현대 헌법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미·영·프 ‘고전 헌법’

미국의 ‘수정 헌법’은 권리의 ‘보충 헌법’

프랑스·영국·미국은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이들 나라의 헌법은 ‘첨단 헌법’과는 조금 다르다. 스위스·독일·남아공이 최신 흐름을 대표한다면, 프랑스·영국·미국은 헌법의 고전을 표상한다. 상세하지 않고 간명하다.
1958년 제정된 헌법을 모태 삼아 1995년까지 부분 수정을 가미해온 프랑스 헌법은 권력구조와 국가기구에 대한 조항이 대부분을 이룬다. 권리장전은 따로 없다. 다만 헌법 전문(前文)에 “프랑스 인민은 인권선언에 대한 헌신을 엄숙히 선언하며(후략)”라는 대목이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선포한 인권선언으로 헌법상 권리장전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다.
얼핏 권리장전에 무심한 듯하지만, 실은 프랑스 인권선언에 대한 ‘헌신’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 권리에 대한 경멸이 정부의 부패와 공적인 재난의 유일한 원인이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하는 것이다” 등 17개 조항의 프랑스 인권선언은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모태가 됐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뿌리도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는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원래 연방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입법·사법·행정의 분립,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 정립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 헌법에 비판적이던 당시 미국 공화주의 세력은 권리장전을 헌법에 추가한다는 전제를 달아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1791년 초대 연방의회는 원래 7개 조항이던 헌법에 10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수정 헌법’이라 부르는데, 실은 ‘보충(amendment) 헌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추가된 조항의 1조는 표현·언론·집회·참정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전면 개헌 없이 새로운 조항을 계속 추가해왔다. 현재 27개 조항의 ‘수정 헌법’이 있다. 대부분 권리장전의 내용이다.
불문법 체제를 따르는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다. 그러나 1215년 대헌장(마그나카르타), 1628년 권리청원, 1679년 인신보호법, 1689년 권리장전 등의 관습법에 의해 기본권을 널리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 수정 헌법을 통해 기본권 조항을 확대하고 있다면, 영국은 법원의 여러 판례에 의해 새로운 권리장전을 축적하고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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