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누가 만들었는지 정부조차 모르면서, 아직도 거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라…박정희 정권이 병영국가를 위해 1972년 만든 그 충성의식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 부산·김해·대전·순천·광양=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기·국장 등 국가 상징물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의정팀의 한 관계자는 12월23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남 도교육위원회(도교위)에서 제정해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면서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문교부가 시·도 교육위원회에 국기에 대한 맹세 교육 실시 계획을 시달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지요.”
행정자치부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곧바로 충남 도교위에 문의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조건적인 애국, 섬뜩한 문구
교육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 편수국이 ‘태극기에 대한 맹세문의 암송 보급안’을 작성했다고 나와 있으나, 교육부는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문서의 기록 보존 연한이 다 되어 확인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전 국민이 외우고 있고, 전국의 학생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읊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적어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맹세문에 대해서 한 번의 재검증은 물론 사료 정리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사실이다. 아무도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고, 습관처럼 외우기만 했다.
<한겨레21>의 취재 결과, 1968년 충남 각급학교에서 시행되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1972년 박정희 유신의 초입 때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 달 동안 44명의 심의위원이 달라붙었던 국민교육헌장과도 달리 작성 과정 또한 졸속적이었다(18~19쪽 참조). 최초로 충남 각급 학교에서 시행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진실로서의’ 충성이 문교부 맹세문에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바뀌었다. ‘조국의 통일과 번영’은 국가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으로 둔갑했다. 문교부는 충남도의 맹세문을 몇 자 바꿨지만, 의미의 변화는 상당하다.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하는 것과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행위자의 개인적 양심과 도덕적 판단에 기초하지만, 후자는 무조건적인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태극기가 자랑스럽지 않아도 자랑스러워야 하고, 대한민국은 한없이 빛나고 영화스러워야 하며, 그런 조국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조국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성찰은 빠져 있다. 사람의 감성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섬뜩한 문구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재훈(19)씨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엄숙히 충성을 맹세할 때마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놓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그래서 이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선개헌 뒤 애국주의 고취 운동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전국으로 확대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는 “1971~72년은 박정희 정권이 병영국가로 전환하던 시기”였다며 “그때부터 오후의 국기 하강식 때 걸음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등 각종 국가주의적 통제 시책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때는 박정희 정권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던 때였다. 국민적 반대 속에 3선개헌을 강행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으나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를 가까스로 모면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영속적 지배체제인 유신을 계획하며 국민들을 다잡았고, 국기를 사용해 무조건적인 애국주의를 고취시킨다. 1971년 3월에는 영화관에 애국가 필름이 돌기 시작했고 국기 사랑하기 운동이 펼쳐졌다. 1972년 5월3일 <조선일보> 1면에는 박 대통령이 여성경제인연합회로부터 태극기 1만 폭과 국기함 1만 개를 받은 뒤, 낙도와 벽지 주민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며 우리는 국기를 통해 올바른 국기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최상층부에서 계몽하기 시작한 ‘국기 애국주의’는 민중의 저변에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교단 위의 선생들은 회초리를 들고 경례를 하지 않고 맹세문을 외지 않는 학생들을 적발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반국가사범을 색출한다며 학교에 들이닥쳤고, 한 학교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제적당하거나 자퇴했으며, 학생들을 조종했다고 지목받은 사람들은 징역살이를 했다.
충북 제천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김동길(45·가명)씨는 1973년 그 일로 인생의 여정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하루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10번을 넘게 해야 했어요. 아침에 학교 정문에서 국기를 바라보며 한 번, 조회 때 한 번, 그리고 매 수업시간이 시작될 때마다 한 번씩, 마지막으로 하교하면서 국기 하강식까지…. 나는 경례를 안 하기 위해 후문으로 다녀야 했지요.”
김씨의 종교(여호와의 증인)를 감안해 평소에 문제 삼지 않던 교사들도 애국주의 열풍이 불자 그에게 국가와 종교 가운데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교무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그를 오토바이에 태웠다.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은 이후 그는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잡화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15년째 차를 닦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월23일 취재진과 만난, 한때 성적으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고 반장 선거에 당선됐던 모범생 김씨의 얼굴에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이 서려 있었다.
학칙이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판례
유신의 시대만이 아니다. 유신의 악습은 34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갑자기 교감의 호출을 받았다. 학부모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김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교육청에까지 닿았다. 결국 주위 사람들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됐지만, 그는 교장한테서 “징계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며 몸을 떨어야 했다.
2003년 박준규(17)군은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가 경기 의정부 영석고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이유는 ‘국가·사회·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학칙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 도교육청에 질의를 했지만, 도교육청은 1976년 김해여고 제적 사건의 판례를 들며 정당한 학생선발권의 행사라고 답했다.
지난 12월23일 만난 박군은 가족과 함께 의정부에서 1시간여 떨어진 포천 운천으로 이사해, 시골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박군은 “우리나라가 이해되지 않는다. 마치 다른 나라인 것 같다”고 덤덤히 말했다.
군사정권이 종언을 고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관성의 법칙은 유신시대 그대로다. 당시 박준규군 사건을 맡았던 이민희 전 경기 도교위 장학사는 12월29일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례는 정규 교육과정인 행사교육의 일환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1976년 김해여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 이상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해여고 사건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3년 여고생 6명이 제적당한 사건이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학칙이 헌법상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보다 상위에 있다고 한 놀라운 판결이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유효한 이상 국기 경례(맹세)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나 학생 혹은 국민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례 거부가 국기 비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비방할 경우 형법 10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72~73년 구속된 이들도 모두 이 조항을 적용받았다.
애국의 훈육체제는 계속된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정치학)는 “2000년대에도 국가주의에 입각한 훈육체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2000년 12월 야구선수 조성민과 탤런트 최진실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한 교수가 “요사이 일부 연예인들의 무질서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공인인 두 사람이 잘사는 것은 사회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는 말의 이면, 연말 동창회 시작에 앞서 퍼지는 애국가 소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애국주의 네티즌, 논문 조작을 폭로한 문화방송 <pd>의 광고 중지 사태 등은 국가주의 훈육이 갖고 있는 위력을 보여준다.
권 교수는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도 보이듯이, 한국 사회에선 자유·평등과 같은 가치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선행되지 않고 애국만이 우선 가치로 떠오른다”며 “어릴 적부터 의심 없이 해오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같은 관습들이 한국인의 국가주의를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국가는 이미 도덕적으로 고정된 실체이며 국가에 대한 비판적 질문은 봉쇄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거부권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의 우월성에 의문을 품거나 국가에 대한 복종 의식을 극복하기란 힘들다. 권 교수는 “적어도 현재의 파시즘적인 성격의 맹세문은 바뀌어야 하며, 시행되더라도 공무원이나 군인 등 국가와 관련한 한정적인 집단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보다 애국이 앞서는 시절은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은 지금 ‘정의와 진실’에 대해 성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다짐만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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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1월 태극과 4괘가 그려진 기를 국기로 사용토록 왕명으로 공포(고종 20년)
1949년 10월 국기제작법 공포
1968년 3월 충남도교육위, ‘국기에 대한 맹세’ 시행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 제정
1971년 3월 극장에서 애국가 영화 상영
1972년 7월 전남 광양 진월중앙초등학교 국기 경례 거부 사건, 주일학교 교사 양영례씨 구속
1972년 8월 문교부, ‘국기에 대한 맹세’ 암송교육안 지시(문교부 장학 1011-688)
1972년 12월 유신헌법 제정
1973년 4월 전남 해남 신죽교회 이아무개 전도사 국기 모독 혐의로 구속
1973년 9월 경남 김해여고 국기 경례 거부 사건, 6명 제적
1973년 충북 제천 지역 학교에서도 무더기 제적 사태
1980년 10월 국기에 대한 경례 때 맹세 병행 실시(국무총리 지시 제23호)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공포
1996년 12월 학교·군부대를 제외한 곳에서 국기의 연중 24시간 게양 가능
2002년 11월 월드컵 계기로 국기 문양과 태극 문양 등을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기 규정 보완
2003년 5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보수 신문의 공격을 받음
황국신민서사의 추억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시대에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와 흡사하다. 월요일 아침 애국조회는 물론 결혼식 때도 암송됐다는 황국신민서사(아동용)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천황에 대한 충성 구호가 반공 구호로 바뀌었다. 당시 교과서 표지 뒷면에는 ‘우리의 맹세’가 실려있었다.한홍구 교수는 “이는 당시 군인들이 외우던 국군맹서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맹세는 다음과 같았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전 국민의 일상으로 침투한 건 박정희 정권이 유신으로 치닫던 무렵이었다. 1968년 충남에 이어 1971년 전남이 자체적으로 맹세문을 만들어 시행했고, 1972년에는 문교부가 전국 학교로 확대 시행했다. 1980년에는 국무총리 지침에 따라 학교뿐 아니라 전 국민이 국기 경례를 할 때 맹세를 병행하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3조는 국기에 대한 맹세의 문구와 실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맹세문을 낭송해야 하고, 애국가를 주악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맹세 강요’는 국제적인 위법
미국의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는 1892년 침례교 목사인 프란시스 벨라미에 의해 만들어졌다. 각 주에 따라 실시 여부와 회수가 다르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맹세문을 암송한다.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미국에서도 ‘국기 애국주의’ 열풍이 분 적이 있었다. 1942년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공립·사립학교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맹세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고 맹세를 하지 않는 한 재입학을 불허했다. 그러나 이 조처는 얼마 안 돼 대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특정 신념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시민에게 강제할 수 없다”며 이 조처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02년 6월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은 맹세문 가운데 ‘하느님의 보호 아래’라는 문구가 연방헌법 1조의 ‘국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필리핀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다. 필리핀 정부는 1955년 모든 공·사립학교에 국기 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다 1990년에는 세부 지역에서 경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이 퇴학당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1994년 “국민의례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 세대 필리핀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에서는 전 국민이 외우고 있는 맹세문이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국기·국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논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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