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부부와 아이 둘로 이뤄진 4인 가구라 해도 맞벌이냐, 홑벌이냐에 따라 연말정산 때 적용받는 공제 혜택은 서로 다르다. 현행 세제에 규정돼 있는 ‘소수자 추가공제 혜택’ 때문이다.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는 1~2인 가구에 대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추가로 100만원(1인 가구), 50만원(2인 가구)을 더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자녀 없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남편, 아내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돼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많더라도 이들을 모두 남편 쪽으로 올리면 아내 쪽은 1인 가구로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는 1~2인 가구도 집값 등 고정 비용은 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대상자가 전체 근로자 1162만 명의 41%인 475만 명(2004년 기준)에 이른다.
재정경제부가 이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불꽃 튀는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홑벌이 4천만원(4인 가구 기준)의 세금은 지금처럼 199만원으로 똑같지만, 맞벌이 4천만원(남편 2400만원+아내 1600만원) 가구의 세금은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재경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수가 적은 가정이 오히려 혜택을 더 받는 구조여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댔지만, ‘혼자 사는 것도 죄냐’ ‘맞벌이하지 말라는 거냐’는 냉소에 부딪혔다.
여론의 맹폭격을 받아 3일 당정 회의에서 결국 꽁무니를 빼는 재경부를 보며 고소함과 의구심이 아울러 들었다. 개별 사안의 세법 논리로만 보자면, 소수자 공제 추가 혜택은 없애는 게 맞다는 얘기가 많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정부 부문의 비효율을 없애는 선결 과제 없이 산발적으로 끄집어낼 경우 추진력을 얻지 못한다는 상식을 누구보다 재경부가 더 잘 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