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yami@news.hani.co.kr
경찰이 최근 풍자 합성사진(패러디)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 게시판에서 회사원 신아무개씨 등 네티즌 6명은 “나도 잡아가”라는 내용의 댓글과 함께 경찰이 문제 삼은 패러디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올렸다. 이들은 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올려놨다. 선거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시사정치놀이터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특별사이트를 만들고 온라인 행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특별사이트 배너걸기 운동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내용을 담은 패러디를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하얀쪽배무죄운동’(cafe.daum.net/hayanzzockbae) 카페에서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뜻을 모아가고 있다. 카페를 만든 지 1주일 만에 180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네티즌 ‘풀무원’은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풍자물을 배포하자”며 “대한민국 검찰 다 동원해도 재판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주자”고 비꼬았다. 네티즌 ‘에비스타’는 “이게 죄가 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다 죄인”이라며 원칙 없는 네티즌 체포에 반감을 드러냈다. 네티즌 ‘낙화유수’는 “하얀 쪽배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돌아온 사오정’은 “패러디물은 문화예술의 한 장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전에 있는 것들은 판례이지 정답은 아니다. 모든 법과 제도를 적용할 때는 소신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유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아무개(아이디: 하얀 쪽배)씨는 “내가 불법을 의도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네티즌들이 봐도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신재관 라이브이즈닷컴 운영자는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패러디 문화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다보니 충돌이 많아진다”며 “선관위에서 법적인 잣대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부정선거단의 한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 자체가 선거법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판단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기준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