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2개 영화사는 최근 복제한 디빅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7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 인터넷 무료 음악서비스에 이어 동영상 영화파일 교환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
창작자와 음반사, 영화사쪽에선 창작물을 공짜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 업체들과 상당수 네티즌들은 정보 공유를 본질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파일공유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다. 인터넷에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우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의 폭넓은 소통과 공유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히시오.(글 마감 8월14일)
[글 보내실 곳]
이메일: han21@hani.co.kr
우편: (우)121-75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한겨레21> ‘예컨대’ 담당자 앞(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팩스: 7100-509, 510
▷▷‘예컨대’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은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3학년 학생 또는 그 또래이고, 글의 분량은 원고지 2500자 내외입니다. 글이 채택된 청소년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글을 보내실 때는 상품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름과 학교, 학년, 집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