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특집 > 이슈추적 기사목록 > 기사내용   2004년05월27일 제511호
‘파견법’ 놓고 줄다리기 예상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바닥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이미 윤곽이 나와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가칭)을 새로 제정하고,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안은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 △‘불합리한 차별 금지’라는 원칙적 규정 마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기간제 근로의 경우 2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하면 해고제한 규정 적용 △기간제 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유 제한 반대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포지티브 방식)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업종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기간제 고용 엄격 제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원칙 아래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을 두 차례 이상 반복 갱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임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노동조건, 복리후생,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대우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불법 파견 노동자는 직접 고용 △파견근로자보호법 폐지 △노동자 공급사업을 기존 직업안정법으로 일원화하되 파견 업종은 계절적 변동이 심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노·사·정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맞설 지점은 △파견법 폐지 또는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견법은 사용자쪽이 정리해고 못지않게 필사적으로 유지 및 확대하려는 법안이다. 실제로는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 사용하면서도 고용형태는 파견업체로부터 ‘간접 고용’하는 방식의 사내·외 하청을 더욱 늘려 인건비를 절감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책임을 비켜가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