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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2월05일 제49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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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사-정 어깨걸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독일 · 네덜란드 · 아일랜드의 노사 대타협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1980년대 이후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 등에서 형성된 ‘일자리 만들기 연대’는 경제위기와 고실업 상태에서 노-사-정 합의 아래 임금정책과 사회정책을 개혁하려는 노사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임금안정과 사회보장비 인하를 통해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신 정부는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세금감면과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기업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998년 독일의 ‘고용을 위한 연대’는 슈뢰더 수상이 주도하는 사회적 협의(‘일자리 동맹’)를 통해 임금수준 억제와 고용창출을 빅딜하는 시도였다. 당시 노-사-정이 공동 발표한 ‘고용, 교육·훈련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연대’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의 법적 간접임금 축소 △연장근로 축소와 파트타임 노동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 개혁 추진 △노동자에 대한 취업 훈련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는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연대 정신의 핵심이었다. 독일은 그 뒤 고용창출적 투자를 목표로 노-사-정이 계속 만나 대화하면서 해마다 공동성명을 내고 있는데, ‘고용촉진적 임금정책’에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은 △임금인상 억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 등에 합의했다. 당시 고용정책에 대한 주요 권고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사회·경제 정책이 모든 수준에서 요구되며, 기존 일자리의 효율적 배분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등 장기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재분배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 노사단체의 이런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업종 및 사업장별로 720여개의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2002년에는 고용유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2.5%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자쪽은 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1987년부터 3년 단위로 노-사-정 ‘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강화 △임금인상 자제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연대를 위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