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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등록 2002.09.18(수) 제427호

[표지이야기]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

몽골은 노동자 평균임금, 이란은 1/10… 독일은 복무 중 가족생계 보장

국민개병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병력을 징집하는 나라들은 30여개국 정도로 꼽을 수 있다. 그 밖의 나라들은 징병제와 모병제(지원병제)를 혼합하거나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다. <한겨레21>은 최근까지 한국과 비슷한 징병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나라들의 사병과 장교 급여를 조사했다. 주한대사관에 무관이 파견된 나라를 중심으로 무작위로 질문했고, 노르웨이·루마니아·이스라엘·폴란드·몽골·이란·독일 등 7개국 대사관에서 마감시한까지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모병제로 체제를 바꾸는 과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므로 사병들의 월급은 직업군인 월급에 준한다고 밝혔다. 국민총동원체제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의 사병 월급은 국민소득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다. 몽골의 사병 월급은 노동자 평균임금에 준하고, 이란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이들 나라의 의무복무기간은 9∼18개월로 우리보다 짧다. 우리와 비슷한 징집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은 복무 중 가족생계를 보장하고 제대 즉시 취업을 알선하는 등 복무 뒤 생활안정대책에 적극적이다. 또한 징병검사나 적성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나라

의무복무기간

사병 월급

장교·직업군인 월급

노동자 최저임금·평균임금

비고

노르웨이  12개월  수당 제외한
일당 1만6천원
 부사관 연소득
5200만~6400만원
평균 연소득
4300만원
 
루마니아  지난해 직업군인제로 완전 전환    월평균 120만원 월최저 18만원  
이스라엘  남자 3년, 여자 22개월  수당 제외한 기본급 남자 8만원, 여자 9만원  월최저 80만원
월평균 109만원
월최저 48만원  군복무기간을 특성계발 기간으로 운영함
폴란드  18개월    월평균75만1천원 월평균 72만1천원  
몽골  12개월  노동자 기본생계비와 같음  노동자 기본생계비와
같음
월평균31만3천원  의무복무를 지지 않는 이들은 병역세를 별도로 냄
이란  18개월  월평균 1만2천원  노동자 임금보다
월등히 높음
월평균 12만원  사병 월급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함
독일  9개월  월평균 42만원  부사관 182만~218만원
소위 220만~291만원
월평균 264만원  사병에게도 각종 수당 지급. 결혼수당 11만~21만원, 둘째아이부터 육아수당 12만원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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