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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 몽골은 노동자 평균임금, 이란은 1/10… 독일은 복무 중 가족생계 보장
국민개병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병력을 징집하는 나라들은 30여개국 정도로 꼽을 수 있다. 그 밖의 나라들은 징병제와 모병제(지원병제)를 혼합하거나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다. <한겨레21>은 최근까지 한국과 비슷한 징병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나라들의 사병과 장교 급여를 조사했다. 주한대사관에 무관이 파견된 나라를 중심으로 무작위로 질문했고, 노르웨이·루마니아·이스라엘·폴란드·몽골·이란·독일 등 7개국 대사관에서 마감시한까지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모병제로 체제를 바꾸는 과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므로 사병들의 월급은 직업군인 월급에 준한다고 밝혔다. 국민총동원체제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의 사병 월급은 국민소득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다. 몽골의 사병 월급은 노동자 평균임금에 준하고, 이란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이들 나라의 의무복무기간은 9∼18개월로 우리보다 짧다. 우리와 비슷한 징집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은 복무 중 가족생계를 보장하고 제대 즉시 취업을 알선하는 등 복무 뒤 생활안정대책에 적극적이다. 또한 징병검사나 적성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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