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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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방식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는 다르다.
기업의 자산만 인수하는 자산매매는 상법상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그러 나 물적 자산은 물론 영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양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규정이 따로 없다. 때문에 영업양도 의 경우 고용승계와 관련해 다양한 학설이 분분하다. ‘원칙계승설’과 고용승계가 당연히 보장 돼야 한다는 ‘당연승계설’,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특약필 요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칙승계설을 따르고 있다.
최근 대우가 쌍용자동차의 주식 53.5%를 사들인 것과 같은 주식매매의 경 우 상법의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모든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물론 단체협약까지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가 2년 유예됐지만, 지금의 법체제 아래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수·합병 계약을 맺은 뒤 흡수된 기 업이 부도 등으로 부실기업이 됐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들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법원이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사전협의 △공 정한 대상자 선정 등 4가지 정리해고 요건을 판례를 통해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성’만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
이런 논리를 삼미특수강 사태에 적용하면 아주 황당한 결과에 이른다. 만 약 창원특수강이 모든 노동자를 고용승계한 뒤에 삼미특수강의 부도를 이 유로 감원을 시도했다면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수 있었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부실기업 인수 때 이런 법리를 이 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12월25일 제 1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