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작은권리 찾기/전문가의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마땅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법의 기본원리다. 특히 대기업이 다수 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약속은 그 파금이 크기 때문에 더욱 지켜져야 한 다. SK텔레콤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용기간과 이용실적을 평가하여 평점을 매긴 후, 일정한 점수 이상의 우수고객에게는 011 리더 스 클럽 회원으로 인정하고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보험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명희씨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김씨 가 휴대폰을 분실한 날은 우수고객으로서 혜택이 시작돼는 10월1일이었다 . 분실 직후 대리점에 분실신고와 함께 사용정지신청까지 냈다. 김씨는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리점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져 가입 을 해지했다. 그러나 그 착오는 김씨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해 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부분의 착오다. 따라서 김씨는 민법 제 109조에 의해 착오를 이유로 가입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처음부터 해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미 고객코드가 상실됐기 때문에 가입해지를 부활시키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회사쪽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보험혜택을 받는 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회사쪽의 잘못이고 회사가 책임 질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제 김씨가 SK텔레콤에 가입해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권리찾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김칠준/ 변호사·작은권리찾기운동실행위원장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12월18일 제 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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