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알뜰경제

연말정산, 영수증은 챙겼나요?

(사진/세무당국과 월급쟁이의 치열한 머릿싸움인가. 연말정산에서 최대의 공제를 받으려면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그동안은 매년 12월에 해왔지 만, 올해부터는 “다음해 1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바뀌었다. 하 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둬야 한다. 연간 소득 가운데 최고 9백 만원까지 공제되는 연말정산의 지혜를 알아본다.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혜택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가족수를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사람당 1백만원 씩이다. 장애인과 경로우대 노인, 부녀자세대주나 맞벌이를 하는 부녀자, 배우자 없는 남성이나 여성에게는 1인당 50만원씩이 추가 공제된다. 올해 만 20세가 된 자녀나 형제자매는 여전히 공제대상이므로 잊지 말자.

보험료의 경우에는 의료·고용보험료 전액과 기타 보장성 보험료가 5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병원 영수증은 인정되지만 약국 영수증은 환자이름과 발행 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연금보험은 불입액의 40%로 최고 7 2만원까지 공제되는데, 납입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 증권사 근로자주식 저축은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빼준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는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많다. 우선 올해부터는 교육 비 공제대상에서 배우자가 새로 포함되고, 그동안 2명까지이던 형제자매 에 대한 인원제한이 없어졌다. 공제액은 유치원이 1인당 70만원까지, 초 중고생은 전액, 대학생은 1인당 2백30만원까지다. 단 유치원의 경우 국공 사립 관인유치원의 학원비만 공제되고, 기타 학원비나 책값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대학 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또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 에는 과학기술대, 경찰대, 세무대, 사관학교가 새로 추가됐다.

해외유학의 경우 초중고생은 그동안 한도없이 혜택을 받아오던 것에서 연 간 1인당 1백50만원까지로 제한됐고, 대학생의 경우는 2백30만원까지 그 대로다. 해외유학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경우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학연수비 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자금의 경우 1주택 이하의 세대주가 미분양아파트를 샀다면, 주택자 금 이자의 30%까지 공제된다. 기부금 공제는 종교단체의 경우 다른 지정 기부금과 합해 연간급여액의 5%까지, 사립학교 기부금은 5% 추가 인정되 므로 기부금 영수증은 있는 대로 찾아둔다. 신기술투자조합에 가입한 경 우 올해부터는 출자액의 20%까지 공제된다.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스 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일이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우선 고소득 배우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먼 저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잊지 말자.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액 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외국에서 낸 세금증빙서류도 잊지 말고 챙겨두자.

정남구 기자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12월04일 제 185호


커버스토리 포커스 문화시대 특집 지난호 전체보기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