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작은권리 찾기/전문가 의견

약정서 없는 이용계약 해지 마땅

최근 무선호출기와 무선전화기가 생필품처럼 되면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이 치열하다. 더구나 개인휴대통신까지 가세되어 사업자간의 경쟁은 전쟁 을 방불케 한다. 통신회사들은 저마다 다양한 특혜와 서비스를 선전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와 함께 소비자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가 내놓은 조건과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가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위 사례에서 박숙연씨의 주장대로 광역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음에도 광역서비스가 불가능한 무선호출기를 공급받았다면 당연히 이용계약을 해 지하고 은행에 자동이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계약당시 1년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이 없다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정 사실이 있다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해지의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김칠준 변호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10월09일 제 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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