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작은권리 찾기/전문가 의견

잔여기간 수강료도 환불 가능

외국어 배우기가 붐을 이루고 있다. 덕분에 많은 외국어학원이 번창하고, 학원수강과 관련한 문의가 많다. 우선 일부 학원에서는 6개월분 혹은 1년 분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 도중에 수강을 그만둬도 잔여기간의 수 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수강기간을 제 외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돼있다.다만 수강 생은 더이상 수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해야한다. 수강기간이 모두 지난 뒤 중간에 수강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환불을 요 구할 수 없다. 만약 수강료에 교재대금이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도 환불 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1개월씩 수강료를 받되 수강생이 6개월분 혹은 1년분의 수강료를 한꺼번에 낼 경우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는 학원도 있다. 그런데 일부 학원은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수강을 중단한 수강생에 대해 잔여기간 의 수강료를 돌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강생은 당연히 위 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수강생은 먼저 수강을 중단하고 잔여기간 수강료의 환불을 요구한다는 편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학원에 보내고, 그래도 학 원쪽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진정하거나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 면 된다.

김칠준/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10월02일 제 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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