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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목돈 마련 금융상품

(사진/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은 현대 금융권 최고의 수익상품이다. 근로자들은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만기가 돼 원금과 이자를 손에 쥘 때 반드시 세금을 뗀다. 이자소득 중 16.5%를 세금으로 내는데, 이는 소득세 15%와 주민세 1.5%로 구성된다.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최종 소득은 바로 세후 수령금액 이다. 하지만 이런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 작년 10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등이 그것이고 오는 10월1일부터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이 판매된다.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 로자이고, 가입절차는 은행에 비치된 대상자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확인 받아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가입한도는 매달 50만원까지고 매달 횟수에 제한없이 1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되는 자유적립식이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비과세가계저축이 1세대1통장이었 던 반면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은 1인1통장이 가능하고, 은행계정과 신탁 계정 중 하나만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또 3년 이상 체류예정인 외국인노 동자나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파트타임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은 20∼30대 직장인들에게 장기적인 목돈 마련의 가 장 좋은 기회이다. 금융기관들은 은행계정 11∼12%, 신탁계정 13∼14% 수 준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인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떼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금융권 최고의 수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대상 직장인은 자기 명의로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을, 가족명의로 비과세가계저 축을 가입한다면 이상적인 목돈만들기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혼 직장인들은 자신이 세대주로 독립해 양쪽 비과세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 부부가 따로 가입한 상태에서 결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은 은행·신탁계정에 동시 가입이 가능했지만, 비과세근로 자우대저축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현재 비과세가계저축은 신탁계정이 은행계정보다 2% 이상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저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신탁계정은 앞으로의 금리 흐름에 따 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다소 불안하지만 대체로 높은 금리를 주는 반면, 은행계정은 신탁계정에 비해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확정이자를 보 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비과세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결혼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특별사유로 비과세된다. 일반적 인 사유로 해지하면 3년 이상 불입했을 경우에만 혜택받을 수 있다. 가입 은행의 신탁계정 수익률이 다소 불만스럽다면 가입 6개월 이전에 은행을 바꿀 수도 있지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했다면 한 군데 상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 아둬야 한다.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부 대서비스도 뒤따를 전망이다. 예컨대 한미은행은 가입자 전원에게 무선호 출기를 제공하고, 동화은행은 5명 이상 단체가입자에게 추가금리를 지급 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가입은행을 선택할 때는 이런 부대서비스도 비교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혁수/ 천리안 재테크프라자 연구원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10월02일 제 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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