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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 |
1997년06월26일 제 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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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은 영업망이 좁아 불편하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거둬야 할 것 같다. 지난 6월16일부터 10개 지방은행이 뱅크라인통장을 선보임에 따라, 한 은행과 거래를 하더라도 전국 10개 지방은행 1천2백여개 점포망을 거 래은행 점포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을 상대로 사업하는 자영업자, 지역 여기저기로 자주 이사하는 봉급생활자나 군인, 지방의 부 모나 도시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지방 은행과 거래를 터두면 여러모로 편리하게 됐다.
강원, 경남, 경기,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충북, 충청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뱅크라인통장’은 어느 은행 어느 점포에나 통장만 가지고 가면, 수수료 부담없이 자유롭게 예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무통장 송금의 경우도 예금주가 중~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인 경우 학업을 위한 학자금 및 생활비 등 1회 송금액 기준 4백만원 이내는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통장을 개설한 은행이 아닌 곳에서 수표 를 현금으로 교환해도 수표추심료를 물지 않는다. 예금 해지, 다 쓴 통장 의 이월발행,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통장인감 분실 등 각종 사고신고 처 리 등도 어느 은행에서나 할 수 있다. 가입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통 ·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을 기본계좌로 5년제 이하의 정기적금, 상호부금, 정기예금의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기존에 지방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던 고객은 이 통장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의 경우에도, 통장을 3개월 이상 거래하거나 각 은행과의 급여자동이체 계약에 의한 급 여이체 고객으로 1개월 이상 거래한 고객은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 대출한도 산출은 급여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급여이체금의 3배까지, 일 반 고객은 3개월 평균 예금잔액의 3배까지로 어느 은행을 이용했든 거래 실적을 합산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이율은 거래은행의 것을 적용한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06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