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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덕공론 |
1997년06월05일 제 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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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후원금인데도 한보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 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국민회의 김원길 이석현 의원은 지난 5월22일 공 동으로 낸 개인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후원금에 대해 검찰이 정치인을 소환한 것은 후원회제도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난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출두 대신 영수증 등 합법적인 후원 금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은 이 런 제의를 일축했다”며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정치인으로 엄청난 명예 손상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합법적인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치인을 소환 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후원한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후원 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검찰총장을 상대 로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신승근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6월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