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97년05월29일 제 159호 한겨레21

유치원 무상교육 흔하다

(사진/미국은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35% 이상의 유치원생이 학비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대체로 3세부터 유아교육을 시작한다. 가입국 27개국 가운데 3세부터 유아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이 탈리아 등 15개국이며, 4세부터 시작하는 나라는 스위스, 캐나다 등 4개 국이다. 최근 들어서는 유아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져 2세부터 시작 하는 나라도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에 이른다.

각국의 유아대상 교육기관 명칭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공립기관 중 심의 공교육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교육부가 관할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에 속한다. 한편 사립기관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유치원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관할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이 그런 경우다.

공·사립에서 무상과 유상교육을 혼합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 우 2∼4세는 사립유아원에서 교육하며 유상교육이 원칙이다. 유치원교육 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5%이상이 취원하고 있고 종일제 교육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미국은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35%이 상의 유치원생이 학비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는 99년까지 유치 원생 모두에게 이 혜택을 줄 방침이다. 5세는 초등학교에 유치원 학년을 설치해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5세 어린이의 경우 공립 유아학교에서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4세는 대부분 공립유아원이나 유아학교 부속의 유아학급에서 무 상교육한다. 이곳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은 유아센터에서 돌본다. 또 취업모나 미혼모,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게 취원 우선권을 부여한다. 프랑스는 3∼5세 유아 대부분이 공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수준을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교육정책을 결정하며, 관리는 지방 최고행정책임자가 맡 는다. 또 유치원 교육재정의 65∼80%를 중앙정부에서, 나머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며 교사봉급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런 투자로 3∼ 5세 유아의 1백% 가까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모든 유치원은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종일제로 운영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3∼5세 아이들을 문부성 관할의 유치원과 후생성 관할의 보육소에서 교육하고 있다. 사학 주도이 며 학부모 부담이 원칙인 유상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다.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적용하며, 저소득층의 유아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정부 에서 수업료를 보조한다. 유치원은 반나절의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며, 보 육소는 보육중심으로 종일제로 운영된다.

선진 각국이 이처럼 유아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때문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프랑스 등은 교육예산 가운데 10%이상을 유아교육에 쓰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영국, 핀란드 등은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초등교육 예산보다도 오 히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예산은 1%에 도 미치지 못한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0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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