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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 |
1997년05월15일 제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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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이 없어도 서명 하나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빌릴 수 있다는 편리 함 때문에 신용카드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카드 가맹자 2백명 중 3명 정도가 지금도 악성연체자일 정도다. 지난해 대법원은 “신용카드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잘못 쓰면 패가망신하는 게 카드다.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자마자 가위질 해버리거나, ‘신분과시용 ’으로만 간직한 채 지갑 안에서 곰팡이가 슬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결제능력 한도 안에서 잘만 쓰면 가계에 상당한 보탬을 준다. 신용 또한 하나의 재산이 되어가는 시대에, 연회비를 내면 서까지 재산을 묵혀둘 이유는 없다.
한 카드 집중사용해 실적 쌓으면 유리
이른바 `‘카드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현금이나 당장 융통가능 한 예금이 있는데 굳이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묻 는다.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경우 수수료는 가맹점이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이 된다. 문제는 일부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인데, 이때는 신용카드업협회(02-3474-6052)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구매가 가능한 가맹점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할부로도 수수료부담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 일부 주유소처럼 현금 고객을 카드고객보다 우대하는 경우는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나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현금과 신용카드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차피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카드 이용실적이 곧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카드에 집중해서 실적을 쌓을 필요 가 있다. 특히 카드로 대출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전에 적절한 이용실적을 쌓아둬야 한다. 이용실적은 카드사와 제휴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점수를 얻는다. 카드사들은 한해 동안의 이용실적에 따라(연간 총액 5백 만원 이상) 사은품을 주기도 한다.
현금서비스를 급한 김에 받았다가 돈이 곧 마련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 야 할까? `‘일시완납제도’를 이용하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직은 널리 보급돼 있지 않지만, 국민카드의 경우는 카드사 지점을 찾아 가면 어느 때든 돈을 갚을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이점은 급히 목돈이 필요할 때 최고로 발휘된다. 카드를 발급 받은 지 6개월~1년 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왔다면 카드 론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의 종류나 사용실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 백 만원 정도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빌릴 수 있다. 이자는 13.5%~16%대로 은 행권보다 조금 비싸지만, 절차가 간단하고 신청 당일에도 대출이 된다. 신용도에 따라 최고 2천만~5천만원까지도 대출해준다.
자금회전이 많은 사람들은 회전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국민카드와 삼 성카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전대출제도는 일정한 기간(대개 6개월~1년 )을 정해놓고, 매월 전체 대출 약정 총액의 일부(5% 가량)만 입금하면 정 해진 금액(5백만원 한도)까지는 계속 대출이 가능하다. 어느 때고 상환도 할 수 있다. 물론 카드사가 인정하는 우량고객에 한해서다.
해당카드 할인혜택도… 허위광고 피해 속출
한번쯤은 자신이 가입한 신용카드가 영화 연극 티켓이나 열차표 예약, 꽃 배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콘도나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카드 로 결제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곳이 많은데,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경 우가 더 많다고 한다.
카드는 잘 이용하는 것 못지 않게 잘못 이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카드 싼 % 이자’라는 광고의 유혹에 빠져 카드대출업자들에게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주고 돈을 빌리면 낭패를 보게 된다. 요즘엔 카드대출업자들이 상품권이나 전자제품 등을 사게 한 뒤 수 수료를 떼내고 돈을 빌려주는 수법도 많이 쓰인다. 이런 대출은 이자가 2 0~30%에 이르러 3개월이 지나면 빚이 2배로 불어나 버린다.
정남구 기자
<신용카드 이용 5계명>
1. 카드발급 신청 뒤 일정기간 안에 카드를 받지 못하면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한다. 다른 사람 앞으로 카드가 배달돼 문제가 생긴 경우, 회원 본인 이 직접 카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2. 카드 발급 즉시 서명란에 서명한다. 카드를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사 용했을 경우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보상받지 못한다.
3.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으면 즉시 신고한다. 카드의 도난 분실은 신고 시점에서 15일 전까지(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부정 사 용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4.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카드가 대여·양도·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된 경우, 또는 가족 동거인 등에 의한 부정사용은 보상받지 못한다.
5. 가맹점의 경우 신용판매 형식으로 현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가맹점 이 신용판매를 위장해 카드로 현금을 대출해 주거나 매출전표를 다른 업 소에 넘겨줬을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맹점 계약도 해지된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05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