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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1997년03월13일 제 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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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 현장은 총파업과 관련한 사용자들의 ‘보복성 징계’로 얼룩지고 있다. 가장 흔히 눈에 띄는 것은‘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파업 참여 노 동자를 압박하는 사례들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일 올해 첫 정기 상 여금을 지급하면서 전체 노동자 4만7천여명 가운데 노동법 개정 반대 총 파업에 참여한 울산과 전주 공장 노동자 2만8천여명의 상여급을 평균 23% 정도 삭감했다. 따라서 파업 근로자들은 평균 상여금 1백만원 가운데 77 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현재 대우조선, 아 남산업, 대우캐리어, 효성중공업 등 전국 39개 사업장에서 이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파업참여 노동자들은 총 5백53억원의 임금손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도 진행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의 경 우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신변이나 임금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지난 2월28일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전격 해고시켰다. 현대중공업도 1천1백1명의 파업참여 조합원들에게 견책, 경 고 등 징계를 강행하면서 노조 조직실장을 해고했다.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대우캐리어는 노조간부 22명에게 10억원을 물어내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노동자 1 백69명과 신원보증인 26명에 대해 모두 36억1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 구했고 효성중공업도 2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현재 전국 32개 사업장에서 2백5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이런 식으로 법원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아예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 도 반월공단 내 일본인 회사인 한국후꼬구는 지난 1월6일 파업 노동자들 을 폭행해 조합원 3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회사쪽은 또 “노조를 포기하라”며 한달 이상 조합원들을 회사 안 3층 사무실에 몰아넣고 출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지난 2월6일에는 조합원 6명을 해고하 고 9명을 정직시키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금속연맹 한석호 쟁의부장은 “총파업은 이 나라 민주주의와 노동자 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탄압에 맞서 계속 싸 우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03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