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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1997년03월13일 제 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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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를 쟁취하지는 못 했지만,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합법화를 이끌 어내겠다.”
아직도 비합법단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전교조가 이번 3월 신학 기를 맞아‘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 지 도부는 지난 2월28일 전교조 합법화 요구가 임시국회서 사실상 무산되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의 농성을 끝내고 새로운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체제’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3월 하순 잇달아 치러지는 전교 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대의원, 16개 시·도지부장, 1백65개 지회장 선거 등을 통해 일선학교에서 전교조의 실체를 더욱 가시화시켜 실질적인 합법화를 도출해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의 이런 선거는 조합원들만의 행사로 그치는 등 학교현장에 서는 주목을 받지 못 했다. 또 전교조 조합활동도 공개적이기보다는 비공 개적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곤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선거부 터는 조합원이 아닌 교사들에게도 홍보물을 돌리고, 학교에서의 유세활동 도 펼치게 하는 등 후보들의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으로, 엄연히 존재 하면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전교조를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에 각인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진관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전교조 선거에는 과거와 달 리, 해직교사들 뿐 아니라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위원장 선거 등에 공개 적으로 출마할 것”이라면서 “각 후보들은 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현안 을 들고 나와 공공장소에서 떳떳하게 유세를 펼칠 것”이라고 말한다.
전교조는 또 ‘실명제’를 통해 자신들의 실체를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 89년 대량해직 사태 이후 최근까지 전교조는 조합원의 명단을 비공개로 해왔다. 조합의 활동도, 이를테면 ‘xxx지역 교사모임’ 등으로 전교조와 관계없는 듯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앞으로 전교조와 관련한 모든 활동은 전교조 조합원이나 지회, 분 회의 이름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이영희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지난 2 월2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명백히 이름을 박아 교육개혁과 반교육적 문화개선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 난 2월19일 1단계로 조합원 명단 1천명을 언론지상을 통해 공개했으며, 2 월27일에도 다시 1천명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런 공개적인 활동이 가시화할 경우 학교나 교육당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장관담화를 통해 이런 활동 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법처리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03월13일